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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구조물 하자 보험 (Inherent Defect Insurance)

상담 02 704 6398

IDI보험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유럽의 일부 국가와  MENA(Middle East & North Africa)지역 등에서 운영되어지는 구조물의 내재적인 하자 (Inherent Defect)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Inherent Defect Insurance : Owner 가입
-Decennial Liability : 시공사, 건축사, 설계사무실, 엔지니어 등 가입

상기 두 개의 보험이 모두 의무보험(Compulsory Insurance, Mandatory Insurance)화 되어 있다.


*관계법 및 IDI & Decennial 기본 담보 조항 I

프랑스의 Civil Code Spinetta law (1978)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관계 법령과 기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DECENNIAL LIABILITY AND RELATED INSURANCE OBLIGATIONS

10-year liability (Art. 1792 French Code Civil):
 •Types of damage:
   -Damage affecting the stability of a“construction”(ouvrage) or making it unsuitable 
    for its purpose by affecting one of its constituent elements or one of its fixtures and
    fittings(Art.1792 Code Civil);and  
   -Damage impairing fixtures and fittings which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construction (Art.1792-2 Code Civil);
 • All defects, whether apparent or hidden;
 • Such liability does not take place where the builder proves that the damages were     
   caused by an extraneous event;
 • Applicable by law in the country where the site is located.

 Related insurance obligations
i. The mandatory damage insurance of owner
   (Article L242-1, paragraph1 of the French Insurance Code):
   • Obligation for the owner of the building(maîtredel’ouvrage);
   • Upon the delivery of the work(réception),for a 10-year period;
   • Ensuring the payment of all the repair works necessary to remedy
     the insured damage, VAT included;
   • Automatically transferred to successive owners of the construction.

ii. The mandatory liability insurance of builder
   (Article L241-1 of the French Insurance Code):
   • Obligation of the builder;
   • Upon the delivery of the building,for a 10-year period;
   • Perfect completion guarantee.

 발췌 : "Comparative study about consulting engineers’ liability and insurance requirements across Europe (2014 update)"
-APPENDIX III LIABILITIES FOR CONSULTING ENGINEERS
European Federation of Engineering Consultancy Associations (EFCA)


*관계법 및 IDI & Decennial 기본 담보 조항 II

Dommage ouvrage (DO)
The insured is the principal of the building
Authorised” exclusions are
     - fraudulent acts, theft / external causes : fire, earthquake, …/ normal action of the time / 
       war

The loss limit is the total cost of the works with full indexation.


Liability cover
It is the contractor liability according to art. 1792
The insured is the builder
The “authorized” exclusions are
    - external cause : fire, earthquake / war / rules of art (not opposable to third party)

There is no compulsory loss limit.


Inherent Defects Insurance Policy ( IDI )
It covers PHYSICAL DAMAGE TO A BUILDING caused
by faulty design, faulty workmanship and/or faulty materials in the structural works that were not evident at the date of inception (which may be defined as the completion of work), running for a period of ten years after acceptance.
The single premium is payable before this date and therefore, THIS POLICY CANNOT BE CANCELLED even after a loss occurs by the insurer.

발췌 : "INHERENT DEFECT INSURANCE,IMIA CONFERENCE,SYDNEY,SEPTEMBER 2001”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ngineering Insurers (IMIA)




< IDI 상품 안내 >

I. 구조물 하자보험(IDI)의 개요

내재적 하자로 인한 구조물의 손해보상

● 보증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재물보험
● 공사착공전이나 공사초기에 부보
●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는 공사 준공후 개시
● 통상적으로 공사 준공후 10년간 담보  (보험기간 : 10)
● 피보험자의 범위 :
    건설시공사, 건물소유자(투자자포함), 건물임대업자, 건물사용자 등
● 보험가입금액의 설정 : 보험가입당시의 재건축비용(Total Rebuilding Costs)



II. 구조물하자보험(IDI)의 필요성

● 통상적으로 재물보험(화재, 재산종합, 기계 등)에서 내재적하자는 부담보
● 건축물 또는 구조물 투자의 장기적인 보호(Protection)
● 신속한 복구재원 확보
    • 소송이 불필요
    • 하자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필요
    • 설계회사, 건설회사, 감리회사의 책임비율을 분담할 필요없음
    • 건물 소유주의 변경시에도 신속한 처리 가능(보험증권의 양도 가능)
● 확실하고 충분한 복구재원의 확보 수단
    • 재건축비용까지도 보상(공사관련자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소)
    • 철거비용, 잔존물제거비용, 전문인 자문비용까지도 보상
    • 건설시공사의 책임을 보험회사에서 부담(시공사의 파산할 경우에도 보상)
● 복잡한 법적인 문제의 해소
    • 건설시공사의 배상책임 유무확인을 위한 소송 불필요
    • 대부분 공사의 경우 다수의 공사관련자가 있어 책임소재 규명에 논란이 있으므로
      소송이 필요(소송에 따른 비용, 시간, 승소에 대한 불확실성)
    •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구상이 곤란함
● 유효한 Marketing 수단
    • 건물 임차자는 건축물하자보험(IDI)에 가입된 건물을 선호
    • 건물 또는 구조물 매도시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
    • 건설시공사 또는 감리회사의 생산물( : 아파트)에 대한 품질보증 수단
    • 하자보수기간중의 영업손실과 영업장 대체비용 및 이사비용 부담




III. 보험기간(Policy Period) 및 보험의 목적

1. 보험기간(Policy Period)
통상 10년을 보험기간으로 구성
보험기간 : 개시일로부터 보험기간 종료일 24:00까지
    , 아래의 3가지를 구비하여야 함
    • 준공확인서(Certificate of Practical Completion)
    • 기술용역회사(TIS)의 승락서(Certificate of Approval)
    • 보험료를 보험사에 납부

2. 보험의 목적(Insurable Items)
빌딩(사무실, 아파트, ……….), 쇼핑센터(Shopping Center)
플랜트(기계설비는 제외
토목공사(교량, 터널, 콘크리이트댐)

보험의 목적이 아닌 것(Non-insurable items)
  →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사일로, 도로, 고속도로, 파이프라인, 흙댐(Earth Dam)




IV.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상하는 손해(Insuring Agreement)

기본담보(Operative Clause)
보험기간중 발견된 내재적 하자에 기인한 건축물의 손해를 담보 
   • 수리, 교체 또는 보강하는데 소요된 비용
   • 붕괴위험을 막기위한 응급조치비용(Immediate Remedial Measures)

부수적 담보(Additional Benefits)
보험가입금액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기본담보를 이행하는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 철거비용 및 잔존물제거비용(Cost of Demolishing or Removal of Debris)
    • 전문인 자문비용(Reasonable Legal, Professional or Consultants’ Fees)
       , 손해배상청구 준비비용은 제외(Claim Preparing Fees)
       상기 2가지 비용은 보상한도액을 설정
    • 복구, 수리, 교체작업중 법규가 변경되어 추가로 발생한 복구 수리비

2. 보상하지 않는 손해(Policy Exclusion)
비내력 구조체, 부착물 부속설비, 외장물의 손해
    (Any fault, defect, error or omission in design, workmanship, or material of the
    Non-Structural Works, Equipment, Fixtures and Fittings or of the External Works
부적절한 유지보수 및 용도변경
    (Inadequate Maintenance or Abnormal Use)
설계하중을 초과한 과하중
    (Imposition of any load greater than that for which the structure of the Premises was
    designed)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 및 중과실
    (Wilful acts or wilful omission of the Insured)
화재, 낙뢰, 폭발, 지진, 홍수, 태풍 등
    (Fire, Lightning, Explosion, Earthquake, Storm, Tempest, Flood, Frost , etc)
핵위험
    (Ionising, Radiation or Contamination by Radioactivity)
전쟁, 혁명, 반란, 폭동, 소요, 몰수, 징발 등
    (War, Invasion, Revolution, Rebellion, Riot, Civil Commotion, Confiscation or
     Requisition)
지붕, 외벽의 결함
    (Faulty or Deficient Weatherproofing in the Premises)
     특별약관으로 담보 가능
        - Weatherproofing of Sloping Roofs Walls – 01 (A)
          Weatherproofing of Flat Roofs – 01 (B)
          Weatherproofing of External Walls – 01 (C)
지하층 방수의 결함
    (Faulty or Deficient Waterproofing in the Premises in those parts of the Premises
     below ground level)
피보험자, 시공사등이 공사마무리 작업중 발생한 사고중 발생한 사고
    (Failure by the Insured or their contractors or agents to carry out and complete the
     Finishing  Operations)
기술용역회사가 보험사에게 통보한 문제점
    (Any matter notified to the Insurers by the Technical Inspection Service)
    단, 수정후 보험사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는 보상
내재적 하자에 기인하지 아니한 침하, 융기, 사태
    (Subsidence, Heave or Landslide unless due to an Inherent Defect)
수정후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준공확인서 발급이전에 발견된 결함
질감, 색깔, 투명도의 변화 및 얼룩 등 외견상의 손상이나 결함
지연에 따른 손실, 비용, 벌과금을 포함한 간접적, 경제적 손해 또는 손실
    (Any consequential or economic loss or damage of any kind or description 
     whatsoev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costs, damages, expenses or penalties
     as a result of delay)
세금 및 세금(벌금)의 징수 등


V.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요율 산정자료

1. 보험계약의 체결
공사착공이전에 보험계약 체결
기술용역회사를 지정
   - 설계도서 점검 및 공사과정 입회
공사 착공전에 기술용역비와 보험료 결정
기술용역비 전액과 보험료의 (    )% 납입[예치보험료의 성격]
    (일반적으로 10% 먼저 납입)
기술용역회사의 최종보고서 접수
계약 인수시 잔여보험료 납입
    (최종보험가입금액에 의해 정산하여 잔여보험료 납입)


2. 보험요율 산정자료(Underwriting Information)
공사개요서 및 공사계약서
공사비 내역서(총괄표 및 세부내역)
설계도면 및 배치도(Layout)
공사일정표(Time Schedule) 및 지질조사보고서(Soil Report)
● Technical Description(Foundation, Structure, Weatherproofing System)




VI. 기술용역회사(TIS)의 역할
기술용역회사(Technical Inspection Service)란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공사착공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다양한 기술적 위험(Technical Risks)을 점검하고 건축물 소유자, 건설시공사 및 보험사 등에게 
주기적으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 기술용역회사(TIS)의 점검 단계

1. Conceptual Stage ( 일반적인 공사개념 및 설계 점검 )
- 공사 개시전에 수행 
- 초기 위험평가보고서 작성 (Initial Risk Appraisal Report)

2. Design Stage ( 도면과 설계명세서 점검 )
- 설계사 또는 건설시공사의 공사관련서류 검토
- 중요위험 및 반복가능성 있는 위험 검토
- 초기 위험평가보고서 변경될 경우 보험사에 통보

3. Works Execution Stage( 공사현장 조사)
- 목적물의 공사진행 및 설계요건의 엄수 점검
- 현장감독, 건설자재의 질(Quality) 및 종업원의 숙련도 점검
- 초기 위험평가보고서 변경될 경우 보험사에 통보

4. Handing-over Stage( 공사의 완료)
- 최종 위험평가보고서 작성(목적물에 대한 최종의견 제시)
- 보험사에 통보



VIII. 보험PROGRAM 예시
사례1
1. 피보험자 : ○○○○
2. 담보위험 : ○○ LNG 복합화력발전소
3. 보험기간 : 공사완료일로부터 10년간
4. 보험가입금액 : 111,000,000,000.-(Generator Gas Turbine은 제외)
5. 보험조건  
   1) SCOR’S IDI Policy Form
   2) 자기부담금 : 100,000,000.-
   3) Cover for Weatherproofing of Flat Roofs
   4) Cover for Weatherproofing of External Walls
   5) Indexation for the purpose of Average Only (Indexation Factor : 2.5%)
6. 보험요율 : 0.9%
7. 기술용역비(TIS Fees) : 약 ₩250,000,000.- 이상


사례2
1. 피보험자 : ○○○○
2. 담보위험 : ○○ Power Station(아프리카 ****에 위치)
3. 보험기간 : 공사완료일로부터 10년간
4. 보험가입금액 : US$250,000.-(기계설비 가액은 제외)
5. 보험조건 :
   1) SCOR’S IDI Policy Form
   2) 자기부담금 : 없음
6. 보험요율 : 3.45%
7. 기술용역비(TIS Fees) : US$125,000.-


기업보험 전문가 인슈캄파니에서 IDI 및 Decennial Liability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기업보험] Recall Insurance (리콜보험)

상담 02 704 6398

국내외 제조물 책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리콜 발생시 막대한 재정적 손실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많은 기업들이 리콜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당 상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리콜보험 개요

리콜보험
생산물 회수비용보험은 제조업체가 제조 판매한 제품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소비자인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해당 제품의 회수, 검사,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함.
따라서 이 보험은 제품 리콜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보험임.
제품의 결함을 회사측이 발견하여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 소환수리제라고도 함.
성격상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direct mail:회사에서 가정에 보내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특별점검을 받도록 연락해야 함.

리콜에 따른 기업의 피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 소비자의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신뢰 상실
- 브랜드 가치 하락
이익 상실
- 시장점유율(Market Share) 하락
- 주식가치(Share Price) 하락
- 매출 감소
비용 부담
- 회수, 검사, 수리, 광고, 폐기처분 비용
- 집단 소송 등 법률비용
- 리콜 처리에 따른 기회비용




** 제품의 결함과 리스크

제품 결함에 따른 손실 유형
- 제조업자 손실 : 결함제품의 수리ㆍ교환 비용 발생
- 제품의 회수 비용 :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해체설치) 비용
- 3자에 대한 배상책임 : 3자의 신체장해ㆍ재물손해
- 기업 휴업 손해 : 3자 배상책임으로 기인한 휴업손해




관련 보험 종류




보험의 종류
Case1
Case2
Case3
기타
3자 대인/대물배상
생산물 회수비용
생산물자체의 수리, 교환비용
3자 대인/대물배상에 기인한 재정적 손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O
X
X
O***
리콜보험
X
O
X**
X
하자보증보험
X
X
O*
X

* 하자보증책임보험은 무상수리기간(Manufacturing Warranty)에 한함
** 생산물자체의 수리비용은 특약에 의해 담보될 수 있음
*** 3자의 신체상해ㆍ재물손해에 기인한 제3자의 휴업손해에 한하여 담보함




** 리콜제도

관계 법령
제품 대상
근 거 법 규
리 콜 요 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표시 등이 없는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인증 승인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개선
파기 수거명령만으로는 위해방지가 어려운 경우
(2000.7.1
시행)
모든 소비재
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위해물품및
용역의회수 절차
등에관한규정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
모든 소비재
소비자단체소송 시행
(
08.1.1)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서비스로 피해를
보았을 때 적격 소비자단체가 이를 취합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리콜보험 자동차 예시


리콜 위험의 특성
다수의 제품이 연관
- 제조물책임사고는 한 두개의 제품에서 발생하지만, 리콜의 경우 다수의 결함있는 제품이 관련됨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유형 예측이 어려움
사고의 심도가 높고 손실규모 예측이 어려움
- 제품의 유통지역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피해손실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음
- 부품자체의 가격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님
비용 부담
- 리콜로 인한 기업의 손실은 비용손실과 같은 재정손실 이외에도, 이미지 실추로 인한 부가적인 손실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리콜보험 상품 내용

보험사고
전제 조건
제조, 혼합, 포장 또는 상표부착에서의 피보험자의 실수 또는
생산물 제조, 도안, 설계 성능의 결함에 기인하여

결함 발견
부품제조업자에 의한 발견
최종소비자에 의한 발견
완성품제조업자에 의한 발견

리콜 결정
. 생산물의 사용, 소비에 따라 신체상해 또는 재산의 멸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험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자발적 회수 또는
. 공공기관, 사법기관등에 의한 공식 또는 비공식 결정에 따라 생산물을
회수하여야 하는 강제적 회수가 담보대상이 됨.
제조, 혼합, 포장 또는 상표부착에서의 피보험자의 실수 또는
생산물 제조, 도안, 설계 성능의 결함에 기인하여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리콜비용 (Recall Costs)
완성품제조업자가 회수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로 아래의 비용
- 신문, 잡지, 인쇄물, 라디오 광고, 우편비용
- 리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수송비용
- 폐기 비용
- 추가적인 임시인력 고용
- 정규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따른 인건비
- 리콜을 위해 임대한 추가 창고 임대비용(최장 12개월)

방어비용( Defense Costs)
- 법적 분쟁에 소요되는 방어비용

선택 가입 사항
- 수리 및 대체 비용: 수리 비용 및 신제품으로 대체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품의 품질 저하, 부패, 화학구조의 변형
- 고객 취향, 경제상황의 변동
- 제품안전 관련법규 또는 정부의 기준 등의 변동
- 의도적인 법규 위반
- 정부기관 등에 의해 부과된 벌금, 과태료
- 상실이익 및 회복비용
- 그 외 약관에서 면책으로 정하는 사항


보험가입 조건 검토
보상한도액
회사의 매출 규모, 사고 심도 감안
Low Limit Low Deductible vs High Limit-High Deductible

자기부담금(Deductible)과 공동분담(Participation in Loss)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90%~95%부담)
피보험자(5%~10%부담)는 공동으로 그 비용을 부담함.

보험료 산정 근거
매출액, 제품종류, Batch Size, 보상한도액, 부담금, 담보지역




**주요 사고 사례

예상 시나리오
A의 자동차 네비게이션에서 과열 및 연기발생. 수거, 분석 결과 네비게이션의 부품인 B의 변압기가 쇼트를 일으킨 사고로 밝혀짐. 해당 공정 과정에 있었던 제품 전량을 회수하여 폐기 조치함
- 공정 '최대 피해 기간' 10일 간 판매된 제품 5,000대 전량 리콜
- 판매 제품 중 80%는 자동차대리점에서 전량 회수하였으나 20%는 이미 판매되었고 판매 제품 중 20%만 회수한 것으로 가정

피해 분석 및 추정
최대 예상 피해액 : 12.5억원
-제품교체비용 : 2억원
-리콜 제품 운송 비용 : 2.5억원 ( 625대 소요)
-리콜 제품 폐기 비용 : 0.02억원 (소각비용 개당 500)
-리콜 광고 및 안내 비용 : 8억원 (일간지 광고 및 회수센터 운영)

추정근거
항 목
산정내역
①제품교체비용 약2억원
- 소비자구입량: 5.000 대×0.2 = 1000
-
개당20만원보상: 1,000개×\200,000 = \200,000,000
②회수물류비용 약2.5억원
- 매장 회수량: 5.000 대×0.8 = 4000
-
회수물류비용: \400,000 ×625= \250,000,000
-
트럭당 운임단가: \400,000
-
소요트럭대수: (4,000+ 1,000) ÷8/트럭= 625
③회수폐기비용
0.02억원
- 개당 소각 단가: \500
-
총회수량: 200+ 4,000= 4,200
-
매장 회수량: 5,000대×0.8 = 4000
-
소비자 회수량: 1,000대×0.2 = 200
④광고안내비용 약 8억원
-일간지광고: \50,000,000 ×12= \600,000,000
-
회수센터설치 및 관련인건비, 통신비, 파견비등: 2억원
⑤총리콜비용 약12.5억원
- +++= \1,252,100,000



자료인용 : “삼성화재 리콜보험 상품안내문

[기업보험] Media Liability (미디어배상책임보험)

상담 02 704 6398

국내 환경에서는 요구되어지지 않으나 미디어수출(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각종 미디어 매체 등)의 해외 수출 진행시 영문계약서상 Insurance Requirements에 요구되어지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미디어배상책임보험(Media Liability)는 보험 기간 동안 다음에 의한 미디어 활동(Media Activity), 제작 활동(Production Activity) , 인터넷 활동(Internet Activity) 수행으로부터 발생된, 해당 피보험자 측의 법적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최초로 제기된 배상 청구(Claim)로 인한 모든 손실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입대상

Traditional Media Organisations
An individual sued you for copyright infringement, alleging that your organisation included their
copyright-protected work in your broadcast.
A public official sued you for false light because you broadcast hidden camera footage of the official allegedly engaging in the misuse of taxpayer funds.
A person sued you for defamation, contending that a news article improperly linked them to organised crime.
The estate of a victim of a crime sued you for emotional distress because your magazine published a photograph of the victims open casket.
A reporter was served with a subpoena to compel them to reveal the sourc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a major public scandal.

Broadcasters, Publishers & News Gathering Entities
An individual sued you for misappropriating an idea because an ad campaign allegedly included their copyright-protected work.
A client facing a trademark infringement lawsuit, sued you for indemnification because your organisation created a series of marketing campaigns, on their behalf, and a third party has made an allegation that the campaign used confusingly similar names and symbols to their product.
A photographer sued you for misappropriation because no one obtained a release form from them to use his work.
A client sued you for indemnification as a result of being the target of a competitors trade libel lawsuit alleging that the clients advertising campaign disparaged the competitors products and services.

Ad Agencies and Organisations that Advertise
An individual sued you for misappropriating an idea because an ad campaign allegedly included their copyright-protected work.
A client facing a trademark infringement lawsuit, sued you for indemnification because your organisation created a series of marketing campaigns, on their behalf, and a third party has made an allegation that the campaign used confusingly similar names and symbols to their product.
A photographer sued you for misappropriation because no one obtained a release form from them to use his work.
A client sued you for indemnification as a result of being the target of a competitors trade libel lawsuit alleging that the clients advertising campaign disparaged the competitors products and services.

Video and Film Producers
A person featured in a production sued you for defamation and invasion of privacy.
A composer demands you pay compensation for using a song in your production without permission.
A writer, alleging a production used his storyline, sued you for copyright infringement and misappropriation.
A theatre company sued your production company, alleging trademark infringement over a films title.
The owner of the rights to a well known artwork that appears in the background of a scene in your show claims you did not have a license to photograph that art as part of your set.

Non-Traditional Media Organisations
Consider the financial impact on your organisation if:
An employee made an unflattering comment about a person in a radio interview and you were subsequently sued for defamation and emotional distress.
 Your corporate newsletter inadvertently included personal information about someone, who then sued you for invasion of privacy.
 A competitor sued you, alleging copyright infringement because your organisations advertising campaign wa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competitors copyright-protected work.
 A business sued you for trademark infringement, alleging that your organisations corporate logo could be confused with its own protected mark.
An individual sued you for misappropriation, alleging that your organisations corporate magazine included their photograph without consent to promote a product.


**담보조항
A. 뉴스매체와 멀티미디어 배상책임
회사는 보험 기간 동안 다음에 의한 미디어 활동(Media Activity) 수행으로부터 발생된, 해당 피보험자 측의 법적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최초로 제기된 배상 청구(Claim)로 인한 모든 손실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에는 다음에 대한 민사 책임이 포함됩니다:
(a) 명예훼손, 모략 또는 다른 형태의 중상 모략(개인 또는 제품에 대한);
(b) 저작권, 상표권, 서비스 마크, 의장권, 기업 비밀, 노하우 또는 다른 지적 재산권(특허는 아님)의 침해나 오용;
(c) 초상권(right to publicity), 개인 사생활 권리, 가정 생활, 개인의 집이나 서신 등에 대한 침해, 간섭 또는 위반
(d) 괴롭힘, 무단침입, 불법 체포, 부당한 구금 또는 투옥, 부당한 출입 또는 축출, 도청 또는 개인 사유지의 침입; 또는
(e) 사안(matter)에 의지하여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위해(harm)를 포함하여, 사안으로부터 누락된 또는 포함된 사항에 대한 태만.

B. 소환
회사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소환 방어 비용(Subpoena Defence Costs)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C. 제작자 책임
회사는 보험 기간 동안 다음에 의한 제작 활동(Production Activity) 수행으로부터 발생된, 해당 피보험자 측의 법적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최초로 제기된 배상 청구(Claim)로 인한 모든 손실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에는 다음에 대한 민사 책임이 포함됩니다:
(a) 명예훼손, 모략 또는 다른 형태의 중상 모략(개인 또는 제품에 대한);
(b) 저작권, 상표권, 서비스 마크, 의장권, 기업 비밀, 노하우 또는 다른 지적 재산권(특허는 아님);
(c) 초상권(right to publicity), 개인 사생활 권리, 가정 생활, 개인의 집이나 서신 등에 대한 침해, 간섭 또는 위반
(d) 괴롭힘, 무단침입, 불법 체포, 부당한 구금 또는 투옥, 부당한 출입 또는 축출, 도청 또는 개인 사유지의 침입; 또는
(e) 사안(matter)에 의지하여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위해(harm)를 포함하여, 사안으로부터 누락된 또는 포함된 사항에 대한 태만.

D. 인터넷 배상책임
회사는 보험 기간 동안 다음에 의한 인터넷 활동(Internet Activity) 수행으로부터 발생된, 해당 피보험자 측의 법적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최초로 제기된 배상 청구(Claim)로 인한 모든 손실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i) 해당 피보험자;
(ii) 피보험회사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모든 개인, 파트너쉽, 상사 또는 회사
(v) 피보험회사 사업의 전임자

이에는 다음에 대한 민사 책임이 포함됩니다:
(a) 명예훼손, 모략 또는 다른 형태의 중상 모략(개인 또는 제품에 대한);
(b) 저작권, 상표권, 서비스 마크, 의장권, 기업 비밀, 노하우 또는 다른 지적 재산권(특허는 아님);
(c) 초상권(right to publicity), 개인 사생활 권리, 가정 생활, 개인의 집이나 서신 등에 대한 침해, 간섭 또는 위반
(d) 괴롭힘, 무단침입, 불법 체포, 부당한 구금 또는 투옥, 부당한 출입 또는 축출, 도청 또는 개인 사유지의 침입; 또는
(e) 사안(matter)에 의지하여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위해(harm)를 포함하여, 사안으로부터 누락된 또는 포함된 사항에 대한 태만.

E. 법원 출석 및 직원 업무중단 보상
보상 관련 세부 조항은 해당 약관을 의거 보상됩니다.


**Chubb Pro - Media Liability Policy Highlights
 “All risks” language on a civil liability basis. Cover goes beyond named perils by virtue of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anguage. An Insured should not be concerned about whether a specific type of media claim is as specifically listed at the point of claim.
 Negligent publication coverage for any claim alleging harm to a person or entity that acted or failed to act in reliance upon the information published.
 Our customers can choose between reimbursement of defence costs or duty to defend. The Insured can control settlement without sacrificing cover.
 The Insured controls whether to retract content previously published. Cover will not be withheld if the failure to retract content is seen to prejudice a more favourable outcome to a claim.
Claims Made cover with as soon as practicableclaims reporting.
Broad definition of Insured covers contracted stringers, freelances and photographers when acting under the direction of the Insured Organisation.
No insured v insured exclusion with respect to internal copyright disputes.
No requirement to reveal confidential sources
Subpoena defence costs option for news media organisations
Stand-alone insuring clause for production activities, along with built-in merchandising cover
Stand-alone insuring clause for internet activities with automatic cover for newly created websites after the policy incepts.

Built-in severability for criminal, fraudulent or dishonest acts or omissions, along with alleged personal profit or gain.
Minimum of 90 days cover for acquisitions and creations (organisations, new media and websites), with potential for cover until the end of the policy period (depending upon revenue size)
Built-in advertising cover (content and E&O)
Compensation for Court Attendance and Staff Disruption costs payable to the Policyholder and sub limited.
Punitive damages included, where insurable by law
Worldwide coverage and global reach optional coverages (available by endorsement) include among others cyber liability and professional services cover.

발췌 : ChubbPro Media Liability Fact Sheet



**면책조항

3. 담보조항 A, CD에 적용되는 면책조항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배상청구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담보조항 A, C D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가입명세서의 제 15항에 명시된 날짜 전에 부당 행위의 결과로,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거나 기반한 배상청구

(b) 이 보험 증권의 보장 섹션이 갱신 또는 교체이거나 시간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나 상황의 통지가 이 보험증권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경우, 사실이나 상황의 결과로,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또는 이에 기반한 배상청구;

(c) 가입명세서의 제 14항에 명시된, 또는 이와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사실이나 상황으로 미결(Pending) 또는 이전일(Prior Date) 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판결, 명령이나 결정, 또는 요구, 소송 또는 절차로,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거나 기반한 배상청구.

(d) 부당 또는 불공평한 규율, 해고, 해지, 계약 위반, 허위진술, 차별, 괴롭힘, 고용 또는 촉진 불이행, 경력 기회 박탈, 임기 부여 불이행, 평가, 프라이버시 침해, 중상,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여, 고용 관계나 성격, 고용 조건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또는 기반을 둔 모든 직원, 이전 직원이나 잠재적 직원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 이러한 면책조항은 해당 개인이 제공한 사안에 대한 권리 행사나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 사안에 포함 또는 생략된 것의 태만으로부터 발생되지 않은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 피해의 경우.

(f) 실제 또는 주장된 다음 사실의 결과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i) 광고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보증이나 보장, 신탁 의무
(ii) 광고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목적으로 오작동, 결함 또는 부적합성이나 부적절성,
해당 배상청구가 사안에 포함 또는 생략된 것의 실제 또는 주장된 태만으로부터 발생되거나 기인한 경우라도, 광고된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발생된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포함.
(g) 오염으로부터 발생되는 또는 기반을 둔 배상청구

(h) 주식이나 다른 증권 매입 또는 매간 제안, 매각이나 매입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여하거나 규제하는 법이나 규정의 실제 또는 주장된 위반에 기반하거나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i) 특허의 실제 또는 주장된 침해나 유용에 기반하거나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j) 독점 금지나 경쟁 금지 관행, 독점, 지배적 위치 남용, 카르텔 활동, 가격 고정, 약탈적 가격 결정, 거래 제약을 금지하거나 경쟁을 보호하도록 준비된 법이나 규정의 실제 또는 주장된 위반에 기반하거나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k) 실제 또는 주장된 다음 사실의 결과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i)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네트워크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무단 접근, 무단 변경, 무단 손상, 바이러스 감염;
    (ii) 통신 네트워크나 서비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지연, 중단이나 고장(그러한 지연, 중단이나 고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기회 또는 이익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이유로 하는 손실 포함).
(iii) 인터넷 사용자 정보의 무단 수집, 사용 또는 배포

(l) 명백한 또는 암시된 보증, 보장 또는 계약 조건의 위반 또는 이에 의거하여 주장되는 배상책임 위반, , 이 면책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피보험자가 해당 보장, 보증이나 조건 부재 시 법적으로 지불할 책임이 있는 손실액;
(ii) (b) 피보험 개인의 정의에 설명되어 있는 명백한 또는 암시된 면책 합의의 위반 또는 이에 의거하여 주장되는 배상책임에 대한 배상청구
(iii) 다음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공급되는 모든 사안의 출처와 피보험자간의 합의 위반 또는 이에 의거하여 주장되는 배상책임에 대한 배상청구:
(a) 해당 출처나 사안에 제공되는 기밀성
(b) 해당 출처에 의해 제공된 사안에 대한 권리 행사나 소유권;
(iv) 다른 개인을 언급하거나 개인의 저작권을 인식할 수 있는 계약 의무의 위반 또는 이에 의거하여 주장되는 배상책임에 대한 배상청구
(v) 암시된 계약의 위반 시 개념의 유용(misappropriation)에 대한 배상청구;
(m) 다음으로 증빙되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한 법이나 규정의 의도적 위반, 고의적으로 형사상, 사기 또는 부정 행위나 부작위(omission)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i) 피보험자에 의한 서면 문서나 서면 증명서
(ii) 사법, 행정, 중재나 대체 분쟁 해결 절차에서 판단, 결정, 명령, 판결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
, 이러한 면책 조항은 명예훼손, 모략 또는 다른 형태의 중상 모략(개인 또는 제품의)을 주장하는 배상청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n) 해당 피보험자가 다음으로 입증되는 대로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혜택, 이익, 보상 등을 취득한 결과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i) 피보험자에 의한 서면 문서나 서면 증명서
(ii) 사법, 행정, 중재나 대체 분쟁 해결 절차에서 판단, 결정, 명령, 판결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
(o) 전화, 팩스, 컴퓨터 또는 다른 전화나 전자 장치에 의한 청하지 않은(unsolicited) 의사소통과 관련된 법이나 규정의 실제 또는 주장된 위반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p) 티켓, 쿠폰이나 상(prize)의 인쇄나 상환(over-redemption)을 포함하여 시합, 복권, 홍보 게임이나 운으로 하는 게임과 연계된 부당행위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 이 면책조항은 배상청구가 다음을 주장하는 정도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i) 명예훼손, 모략 또는 다른 형태의 중상 모략(개인 또는 제품에 대한);;
(ii) 저작권, 상표권, 서비스 마크, 의장권, 기업 비밀, 노하우 또는 다른 지적 재산권(특허는 아님) 위반이나 오용
(iii) 초상권(right to publicity), 개인 사생활 권리, 가정 생활, 개인의 집이나 서신 등에 대한 침해, 간섭 또는 위반
(iv) 괴롭힘, 무단침입, 불법 체포, 부당한 구금 또는 투옥, 부당한 출입 또는 축출, 도청 또는 개인 사유지의 침입;
(q) 미디어 활동의 정의 내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적 또는 자문 서비스의 수행 시 부당행위 또는 수행 불이행(실제 또는 주장된)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r) 규제 절차인 배상청구
(s)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조치가 실제로 입증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에 대한 집단 소송(class action)으로서 원래 제기된 또는 그 후 입증을 요하는 시간에 수정된 대로의 배상청구;
(t) 장애 기반으로 하는 차별 금지를 준거하는 해당 법에 의거하여 공표된 규정이나 개정 또는 세계 다른 지역(1964 민권법 또는 미국 장애인법 포함)의 법에서 부여한 의무, 책임의 위반.

4. 담보조항 A D에 적용되는 면책조항
회사는 매체와 직접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연계하여 이용할 로고, 기호, 상표, 서비스 상표 또는 다른 지적 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 3자에게 부여하는 것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담보조항 A 또는 D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담보조항 D에 적용되는 면책조항
회사는 배상청구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담보조항 D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실제 또는 주장된 다음 사실의 결과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i) 제품의 가격이나 진위성에 대한 잘못된 설명
(ii) 제품이 광고된 품질 또는 성능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품질 또는 성능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함
(iii) 다른 제품의 이름, 디자인, 로고, 기호 또는 상표를 실제로 위반 또는 위반하는 것으로 주장된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하려는 제안;
(b) 다음 품목의 개발, 설계, 분석, 구현, 생성, 촉진, 표시, 전송 또는 배포와 연계하여 피보험자에 의한 침해, 다른 행위, 오류나 부작위의 유도, 위반에 기여, 실제 위반이나 주장된 위반에 기반한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i) 소프트웨어나 소스 컨텐츠나 자료;
(ii) 컴퓨터 코드나 소스 컨텐츠나 자료 또는
(iii) 컴퓨터나 자동화 시스템의 운영 또는 다른 이용을 통제 또는 촉진하도록 설계된 방법이나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