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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재산종합보험

1.재산종합보험이란
                                                                                                 상담 02 704 6398

재산종합보험




패키지보험(Package Insurance)이라고도 하며 정유Plant, 종합화학Plant, 백화점, 대형할인점,사무용건물, 놀이동산, 위락단지 등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보험입니다. 따라서 각 위험을 해당 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즉, 중, 대형 사업체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보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Tailor – Made 형태
의 종합보험입니다.


2.재산종합보험의 특징

전위험 담보방식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우박, 파손, 도난, 기타 일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합니다.
 
담보조건 설정의 용이성
Tailor-Made형 증권으로 계약자 욕구에 가장 부합된 보험 조건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계약관리의 편리성
개별소재지 및 목적물을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가능합니다
 
보험료의 할인효과
다수의 소재지 및 위험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묶어 보험사업자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보험계약자에게 환원되어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재산종합보험과 화재보험의 비교 (담보위험 중심)

담보위험패키지보험
(제 1부문 위주)
국문화재보험영문화재보험
화재
낙뢰
도난XX
파손
폭발
홍수X
전기적 사고
(기계위험에서 보상가능)
XX
기계적 사고
(기계위험에서 보상가능)
태풍
소요
노동쟁의
연기
우박
지진
스프링쿨러누출
항공기/차량손해XX
소규모공사XX
추가재산XX
특별비용XX
침하/사태
보험기간의 개시첫날 00:01첫날 16:00첫날 12:00


○ : 기본증권에서 담보  X : 담보불가능  △ : 기본증권에서는 담보치 않으나 특약으로 담보가능



4.재산종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별
-일반물건 : 백화점, 병원, 호텔, 오피스텔, 영화관, 상가, 오피스텔 등 중,대형 상업용 건물
-공장물건 : 대규모 제조용 공장 등

*가입부문별

- 제1부문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동산 등
- 제2부문 : 기계장치 
- 제3부문 : 고정비 또는 이익상실
- 제4부문 : 제3자에 대한 법적인 배상책임



5.재산종합보험 보상하는 손해
재산종합위험 (Property All Risks)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우박, 파손, 도난, 기타 일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합니다.
 
기계위험(Machinery Breakdown) 
기계적,전기적인 모든 위험, 기술부족, 종업원부주의로 인한 손해, 추락 및 기타 일부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합니다.
 
기업휴지위험(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로 인한 상실이익 담보합니다.

 - Business Interruption : 재산종합위험으로 인한 기업휴지담보
 - Machinery Loss of Profit : 기계위험으로 인한 기업휴지담보

배상책임위험(General Liability) 
제 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및 기타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을 담보합니다


6.재산종합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전쟁, 침략, 외적행위, 적대행위, 내란, 전쟁유사행위 등
2. 모반, 소요, 군사적 봉기, 반란, 혁명, 군사력, 찬탈자 폭력
3. 조직관련 일인 또는 다수인의 테러행위
4. 적법한 기관의 몰수, 국유화, 징발, 수용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점유의 박탈
5. 타인에 의한 건물의 불법점유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점유의 박탈
6. 공공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파괴
7. 핵무기 원료
8. 이온방사, 핵연료, 핵폐기물로 인한 방사능오염
9.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과실


<제외되는 목적물>

1. 통화, 금괴, 동전, 수표, 보석, 미술품, 골동품, 데이터 등
2. 건설, 조립공사, 철거 또는 시운전이 진행중인 재물 등
3. 자동차, 궤도차량, 해상 또는 항공용 운반구
4. 동물, 새, 물고기, 기타 생명체
5. 입목, 재배중 곡물
6. 토지(배수로, 옹벽, 배수거, 표토, 복토 포함), 도로, 차도, 활주로, 철도, 운하, 댐, 터널
7. 지하의 재물
(단, 터널, 터널내부의 파이프, 파이프내 수용물, 전기시설, 기초토목공사는 포함)
8. 해상재물
9. 운송중 상품 또는 재물
10. 가공, 생산 및 제조과정중 투입된 촉매 및 소모성 재료

제1부문(재물위험담보) 
- 누출 및 오염과 관련된 파괴손해
- 노동자의 철수, 태업, 조업중단
- 지면침하, 하강, 산사태, 토지의 수축, 팽창, 침식
- 마모, 마멸, 점진적 악화, 부식, 침식
- 발효, 증발, 중량감소, 오염, 품질의 변화
- 기계장치, 전기장치, 전자기기등의 조작실패, 운전불량, 교착, 붕괴, 파열
- 전류단락, 자체발열, 누전, 과전류, 과부하, 과전압
- 기타 약관상 명기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부문(기계위험담보)
- 화재, 소화, 낙뢰, 물리적 폭발
- 항공기 및 항공기구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건물의 도괴
- 절도, 협박행위
- 자재의 소모, 기계부품의 소모 또는 마모, 녹
- 보일러 스케일, 침전물의 발생
- 도색 또는 광태표면의 긁힘
- 화학적 또는 대기조건으로 인한 부식, 악화 등
- 변형, 뒤틀림, 균열, 수포, 박막, 홈 등
- 성능시험 완료후 적정기간동안 설계용량100%로 운전전의 손해 및 시운전기간중의
사고관련 손해
- 안전한계치를 초과한 시운전, 고의적 과부하, 실험행위로 초래된 비정상적 상태에 의해
야기된 손해
- 사용손실, 결과적 손해
- 지진, 조수, 침하, 산사태, 태풍, 화산폭발, 기타의 천재지변, 홍수, 범람, 수조장치의 누수
- 고의적 행위, 고의적 태만
- 누출, 오염에 기인한 손해 및 관련한 제거, 중화, 청소비용
- 보험계약체결당시 보험자에게 미고지한 피보험자가 인지하고 있는 결함 및 하자에
기인한 손해

제3부문(기업휴지위험담보)
다음의 원인에 의한 조업의 중단 또는 휴지관련 손해
- 건물,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리규제 법률
-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명령
- 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 손해를 입은 재물의 재축, 재조달 또는 조업의 재개, 계속과 관련 동맹파업자 또는
타인에 의해 증권상 명기된 구내에서 조업이 중단되어 증가한 손해
- 공사과정중 작업에 기인한 공사지연

제4부문(배상책임위험담보)
- 피보험자의 고의
- 계약상 가중배상책임
- 법률상의 근로자재해보상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기인한 신체장애
- 오염배상책임
- 피보험자관련 항공기, 자동차, 선박관련 배상책임
- 강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전문직업관련 배상책임
-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 징벌적 벌과금
- 기타 약관상 규정된 면책위험에 기인한 손해

7.재산종합보험 주요 특약

*1부문(재산손해), 2부문(기계손해)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일시적 철거 위험 확장담보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되거나
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 일시적으로 이동한 기간중의 손해

소규모 공사
- 일정금액이하의 소규모 건설, 조립, 추가공사를 담보함.
- 예정이익상실은 보상하지 않음

추가재산확장담보
별도의 보험계약에 부보 되어 있지 않은 신규건물, 기계장치, 공장설비
담보(건물, 기계장치, 설비의 변경, 추가, 개량 담보)

특별비용 담보
손해목적물의 임시적인 수리나 긴급한 수리를 위해 발생되는 시간외 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긴급수송비용 등을 일정한도액 내 보상

공공기관
사고로 인하여 재산이 손해를 입어 복구하여야 할 경우, 이의 복구와 관련
된 제규정, 부칙 및 법령을 따르기 위한 또는 그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을 한도액 내에서 보상.

전문용역비용담보
손해 발생 직후 재물복구에 필요하여 소요된 건축가, 조사자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상

소요(騷擾),노동쟁의 및 폭동 담보
소요(騷擾), 노동쟁의 및 폭동의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
주요 특별약관

외부공급서비스 확장담보
전기, 가스, ·하수도,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설이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 외부공급 서비스의 불능 및 불량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재물손해를 보상

재조달가액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내륙운송 담보
운송 중인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1부문 : 재산손해조항>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

부보비율 적용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작을 때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부보비율 )]
- 부보비율이 보험증권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80%를 적용

협정보험가액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함

*3부문(기업휴지손해)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외부공급서비스 확장담보
피보험자의 조업상 필요한 전기, 가스, ·하수도,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설이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 이에 따른 조업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

수요자확장담보
피보험자의 1차거래선(수요처)에 생긴 재산손실로 피보험자의 조업이 중단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손해는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사용
중인 재물로부터 발생된 손해로 간주하여 보상

공급자확장담보
피보험자의 1차거래선(공급처)에 생긴 재산손실로 피보험자의 조업이 중단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손해는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사용
중인 재물로부터 발생된 손해로 간주하여 보상

*4부문(배상책임손해)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오염배상책임
급격, 우연, 돌발적인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

교차배상책임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

구외선박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통제하고 있는 구내 밖에서 선박 또는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

사용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 직업병
및 이로 인한 사망으로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
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

구내치료비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과실상계 없이 보상

물적손해 확장담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피보험자의 업무의 수행
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화물부수업무담보 추가
대한민국내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송하인에게 화물을 수탁받아 도착지에서
수하인에게 수탁화물을 인도하기까지, 화물 운송에 관한 부수업무를 수행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냉동·냉장장치 추가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함

주차장 특약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함

인격침해담보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생산물배상책임부담보
원인의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생산물 및 이의 완성작업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전염병 배상책임 부담보
전염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폭발 및 붕괴로 인한 배상책임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기공급차질 부담보
원인의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전 등 전기공급차질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임차자 특약
임차부동산에 손해가 생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약관
적용환율특약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
은행 1차 고시 전신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보험료분납특약
특약 가입시 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가능함 (2회분납, 4회분납)

대위권 포기특약
피보험자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에 한하여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함

하나의 사고(72 시간) 특약

천재지변의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연속적인 72시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하나의 사고로 간주합니다.

8.재산종합보험 가입시 필요한 사항
사전 위험조사(Underwriting Survey)를 통해 영문 위험조사보고서(Survey Report) 작성
Survey Report에 포함될 사항
 
 -목적물의 소재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 두 개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각의 구조 및 용도 
 -건축물관리대장(필요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영위업종, 공장인 경우 최종생산품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 설치, 보관된 장소
 -보험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과거 손해현황
 -소방시설 등
 -기타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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