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 보험조항 무료상담 02 704 6398
영문계약서는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실무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nsurance & Indemnity 조항과 관련하여 내용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문계약서 Insurance 조항에 대한 무료 번역,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문번역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영문계약서에 대한 전문 번역 또는 공증업무 등을 안내해 드리는지는 못 합니다.
기업보험 담당자로서
해당 영문계약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보험상품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이어 측에서 요구한 보험을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라고 하는 기업보험 업무 실무적인 관점에서 컨설팅해 드립니다.
*북미지역과의 거래 관계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거래시에
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 계약보증보험 등)만을 요구하지만
북미지역 등과 거래시에는
보증보험(Bond, Warranty)와 CGL 등의 손해해보험을 같이 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관계와 관련된 보험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번역 오류
Insurance 조항이 구체적으로 2~3페이지 정도 언급이 됩니다.
보험조건이 까다롭고, 보험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Interest 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관심','흥미'라는 뜻이지만
보험분야에서는 '피보험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즉, 'the Interest of the company'를
'회사의 관심'이 아니라 '회사의 피보험이익'으로 해석됩니다.
*기업보험에 대한 구조, 이해
단어의 뜻은 알고 있지만
Insurance 조항을 이해하려면
기업보험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CGL, PL, COH, PI, E&O, Builder's Insurance, Cargo, WC, EL, Excess 등이
주로 언급되는 보험으로
상품에 대한 이해와 상품의 담보 영역, 현지의 보험법제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래처에서 과다한 요구를 할 경우
상품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영문계약서에서 보험조항에 대한 번역은
보험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제가 되야 합니다.
길지는 않지만 10여년의 경력으로
영문계약서 상에서 언급되는 보험조항에 대한 도움 및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InsuCompany@gmail.com 으로 연락 주시기 랍니다.
*영문계약서상 보험조건 예시
Seller shall furnish a certificate from his insurance carrier that the following minimum insurance requirements are met and such insurance shall not be canceled or changed until after the Buyer shall have received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of such change or cancellation. If Seller cancels, Buyer shall have the right to purchase insurance and deduct the actual premiums from the order price.
셀러는 아래 언급된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Certi.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한 보험은 바이어가 보험사로부터 Written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야 해지할 수 있다. 셀러가 보험을 취소한다면 바이어는 직접 보험을 가입하고 Oeder Price에서 실제보험료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The certificates of insurance shall stipulate the Buyer:
(a) shall be a named additional insured under such insurance (and the Owner shall be included as a named additional insured on the "All Risk Builder's Risk" insurance referenced in paragraph d below),
바이어는 앞서 언급된 건설공사보험의 피보험자로 추가되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을 가져가고, 보험사의 구상권을 막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b) shall receive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of any change or cancellation in the aforementioned coverages,
보험조건 변경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서면통보는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c) any deductibles under such policies shall be paid by Seller, and,
자기부담금은 셀러의 몫으로 한다.
본 계약서에 언급된 모든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 보험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이 자기부담금은 셀러가 바이어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
(d) the policy of Seller is primary for all purposes to any policy of Buyer, and Buyer's policy shall be regarded as excess and non-contributory to any such policy.
셀러의 보험이 사고 발생시 우선이 되어야 한다.
즉, 바이어가 가입해 놓은 보험과 중복이 될 수가 있지만,
셀러의 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임.
Seller agrees to, and hereby does, waive subrogation against Buyer under all such insurance (and Owner under the "All Risk Builder's Risk"), and policies of insurance which Seller must furnish pursuant to this Article shall contain an endorsement whereby the carrier waives any and all rights of subrogation against Buyer (and Owner under the "All Risk Builder's Risk").
본 계약서에서 언급되고 가입되는 보험과 관련되서
셀러 및 보험사는 Owner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
Compliance with this clause does not relieve the Seller from liability under the Indemnity Provisions of this Contract.
이 조항의 준수는 셀러에게 본 계약서의 책임조항과 관련된 배상책임을 경감시켜주지 않는다.
Minimum Insurance Requirements:
최소 요구 조건
a. Workman's Compensation - Statutory, Employer's liability with a minimum of $1,000,000, or as required by law.
a. 해외근재보험/근재보험
해외근재는 법정한도(우리나라의 산재에 해당되며, 현지(Local)에 따라 공영일수도 민영일수도 있다.) 근재보험은 100만불한도 가입
b. Comprehensive Public Liability and Property Damage Insurance on an occurrence basis, covering the work and everything incidental thereto, including where applicable, but not limited to:
포괄배상책임보험(CGL)을 사고발생기준으로 가입.
가입한 보험은 해당 작업과 앞서 언급된 부수적인 모든 것을 담보해야 함
1) Premises Operations
1) 시설소유배상책임
2) Elevators, including hoists, wells, hoist ways and equipment
2) 엘리베이터(호이스트 방식의 장비 포함)
3) Sub-Contractor - for let or sub-let work
3) 하청업체 관련 작업
4) Products, including completed operations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완성작업위험 담보 포함
5) Contractual Agreements, including "Indemnity Agreement"
5) Indemnity Agreement을 포함한 계약합의 사항에 대한 계약배상책임보험
6) Explosion, collapse and underground hazard, commonly referred to as XCU coverage
X : Explosion
C : Collapse
U : Underground
폭발, 붕괴, 지하매설물 관련 위험 담보
Bodily Injury limits shall not be less than $1,000,000 per person and $1,000,000 per occurrence and Property Damage limit not less than $1,000,000 per occurrence
대인배상 1백만불 (인당, 사고당)
대물배상 1백만불 (사고당)
c.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 bodily injury--not less than $1,000,000 Property Damage--not less than $1,000,000
자동차배상책임
대인 1백만불
대물 1백만불
d. "All Risk Builder's Risk" Insurance at limits not less than 100% of the value of the work covering loss or damage during the course of the project described in this Subcontract, loss or damage to existing facilities, and all property at the jobsite or in transit thereto, which shall become a part of such project.
세부명세서에 언급된 프로젝트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산피해에 대하여 100% 보상(보상한도를 의미)할 수 있는 조건의건설공사 보험 가입.
가입대상 : 시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자산(작업장, 운송중인 것 포함)
The Seller will take and provide all precautions, safeguards and protections that may be required by law or that may be necessary or proper against the occurrence of the happening of any accidents, injuries or damage to any person or property.
셀러는 발생할 수 있는 대인대물사고에 대비하여
법에서 요구하거나 필요 적합한 주의사항, 안전장치,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Seller shall defend and indemnify and save Buyer harmless from all loss, liability, costs and expens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such accidents, injuries (including death resulting therefrom) or damages that may happen or occur through or because of any acts or omissions of the Seller or Buyer, or of the Seller's or Buyer's agents, employees or sub-contractors.
셀러는 여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실, 배상책임, 각종 비용발생으로부터
바이어를 방어 및 책임져야 한다.
(셀러, 바이어 / 그들의 에이전트/ 그들의 직원 / 그들의 하도급업자의 실수 및 행위 포함)
Further, Seller shall defend, indemnify and save Buyer harmless from all loss, liability, and fines incurred for or by reason of the violation by the Seller or the Seller's agents, employees or sub-contractors of any municipal ordinance, state law or law of the United States or any regulations thereunder.
셀러는 여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실, 배상책임, 벌과금으로부터
바이어를 방어 및 책임져야 한다.
(셀러, 바이어 / 그들의 에이전트/ 그들의 직원 / 그들의 하도급업자의 법규위반 등으로 인한 손실_가벼운 벌과금 포함)
This indemnification provision shall be enforceable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이 책임조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된다.
The Seller agrees to insert the substance of the foregoing paragraph, and this paragraph, in all lower-tier purchase orders and subcontracts.
셀러는 하부 purchase order 및 하부계약서에 이전조항의 내용을 삽입하는데 동의 해야한다.
기업보험전문가그룹 인슈캄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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