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사가 많이 진출해 있는 경우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02 704 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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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 출장 또는 파견을 자주 나가거나
주재원, 지사가 있는 경우 다음의 상품들을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제안하면 위험의 공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Master Insurance Program(MIP)
-정 의
본사와 해외지사가 있는 모든 국가에서 보험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다국적보험사로부터 One Policy로 제공받는 보험프로그램.
-본사
본사와 해외 모든 지사를 포괄보상하는
기업포괄보험(DIC,DIL,Umbrella Policy_Master Policy)을 가입. (Non-Admitted
Basis)
-해외지사
현지
규정에 맞게 현지에서 계약진행(Admitted
Basis)
*Master Program의 장단점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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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본사의 위험관리 철학과 일치하는 통일된
보험조건
-Local Regulation 부합하는 현지 증권 발행
-Communication의 용이성
-비용절감효과
구매창구
단일화->구매력 증대의 결과
-현지 보험료 지불과 보험금 정산
->Tax penalties 회피 가능
-보장영역 중복(보험료
이중납부 회피) 또는
보장공백
제거
-본사의 각 지사 보험조건(증권) 통제 가능
-본사 지사간 보험료 정산 관련 유연성 제공
-클레임 서비스의 유연성 제공
-피보험이익 유지와 사고방지대책에 대한
현지 관리 가능 |
-관리의 어려움-자금
거래 관련
본사
지사간 보험료, 보험금 송금 관련 이슈ACE의 경우 KPMG(글로벌 회계법인)와의 글로벌 제휴를 통하여 본 문제를 컨설팅 해 드립니다.
-보험자의 능력에 따른 문제점
글로벌
네트워크 여부, 회사의 안전성 여부 등
-기타
|
*인보험
1.여행자보험(출장자보험,주재원보험,유학생보험)_가장 기초
상해사망, 질병치료, 상해치료, 휴대물담보, 특약으로 질병사망 등이 가능합니다.
해외 근무하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해외근재(Wokers Compensation)
해외에 근무하면서 국내의 산재를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산재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3.신변안전보험
KRE(Kidnap,Ransom & Extortion),K&R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납치보험으로 알려져 있지요.
해외 근무하는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근무한다거나
납치의 가능성, 신변안전의 위험성이 있을 때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보장 내용은 단순히 납치되었을 때 협상금만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가 파견되어 납치에 대한 협상과 리스크 대응, 그리고 몸값까지 보장해 주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상품의 종류로는 회사가 가입하는 신변안전과,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1.여행자보험(출장자보험,주재원보험,유학생보험)_가장 기초
상해사망, 질병치료, 상해치료, 휴대물담보, 특약으로 질병사망 등이 가능합니다.
해외 근무하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해외근재(Wokers Compensation)
해외에 근무하면서 국내의 산재를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산재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3.신변안전보험
KRE(Kidnap,Ransom & Extortion),K&R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납치보험으로 알려져 있지요.
해외 근무하는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근무한다거나
납치의 가능성, 신변안전의 위험성이 있을 때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보장 내용은 단순히 납치되었을 때 협상금만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가 파견되어 납치에 대한 협상과 리스크 대응, 그리고 몸값까지 보장해 주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상품의 종류로는 회사가 가입하는 신변안전과,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기업보험
4.MIP(Multinational Insurance Policy)
미국에 본사를 둔 제조업체 A사가 미국에 본사를 둔 B라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가 계약을 맺습니다.
전 세계 물건에 대하여 A, B 두 회사가 보험 계약을 맺는 것이죠.
재물보험,배상책임보험,적하보험,인보험 등…..
A회사 입장에서는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고
B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계약을 한 번에 이끌어 낼 수 있겠죠.
MIP같은 방식은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방식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영업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MIP,Master Insurance Policy,Multinational Insurance Program
상담 0505 300 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