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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Recall Insurance (리콜보험)

상담 02 704 6398

국내외 제조물 책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리콜 발생시 막대한 재정적 손실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많은 기업들이 리콜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당 상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리콜보험 개요

리콜보험
생산물 회수비용보험은 제조업체가 제조 판매한 제품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소비자인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해당 제품의 회수, 검사,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함.
따라서 이 보험은 제품 리콜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보험임.
제품의 결함을 회사측이 발견하여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 소환수리제라고도 함.
성격상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direct mail:회사에서 가정에 보내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특별점검을 받도록 연락해야 함.

리콜에 따른 기업의 피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 소비자의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신뢰 상실
- 브랜드 가치 하락
이익 상실
- 시장점유율(Market Share) 하락
- 주식가치(Share Price) 하락
- 매출 감소
비용 부담
- 회수, 검사, 수리, 광고, 폐기처분 비용
- 집단 소송 등 법률비용
- 리콜 처리에 따른 기회비용




** 제품의 결함과 리스크

제품 결함에 따른 손실 유형
- 제조업자 손실 : 결함제품의 수리ㆍ교환 비용 발생
- 제품의 회수 비용 :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해체설치) 비용
- 3자에 대한 배상책임 : 3자의 신체장해ㆍ재물손해
- 기업 휴업 손해 : 3자 배상책임으로 기인한 휴업손해




관련 보험 종류




보험의 종류
Case1
Case2
Case3
기타
3자 대인/대물배상
생산물 회수비용
생산물자체의 수리, 교환비용
3자 대인/대물배상에 기인한 재정적 손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O
X
X
O***
리콜보험
X
O
X**
X
하자보증보험
X
X
O*
X

* 하자보증책임보험은 무상수리기간(Manufacturing Warranty)에 한함
** 생산물자체의 수리비용은 특약에 의해 담보될 수 있음
*** 3자의 신체상해ㆍ재물손해에 기인한 제3자의 휴업손해에 한하여 담보함




** 리콜제도

관계 법령
제품 대상
근 거 법 규
리 콜 요 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표시 등이 없는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인증 승인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개선
파기 수거명령만으로는 위해방지가 어려운 경우
(2000.7.1
시행)
모든 소비재
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위해물품및
용역의회수 절차
등에관한규정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
모든 소비재
소비자단체소송 시행
(
08.1.1)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서비스로 피해를
보았을 때 적격 소비자단체가 이를 취합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리콜보험 자동차 예시


리콜 위험의 특성
다수의 제품이 연관
- 제조물책임사고는 한 두개의 제품에서 발생하지만, 리콜의 경우 다수의 결함있는 제품이 관련됨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유형 예측이 어려움
사고의 심도가 높고 손실규모 예측이 어려움
- 제품의 유통지역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피해손실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음
- 부품자체의 가격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님
비용 부담
- 리콜로 인한 기업의 손실은 비용손실과 같은 재정손실 이외에도, 이미지 실추로 인한 부가적인 손실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리콜보험 상품 내용

보험사고
전제 조건
제조, 혼합, 포장 또는 상표부착에서의 피보험자의 실수 또는
생산물 제조, 도안, 설계 성능의 결함에 기인하여

결함 발견
부품제조업자에 의한 발견
최종소비자에 의한 발견
완성품제조업자에 의한 발견

리콜 결정
. 생산물의 사용, 소비에 따라 신체상해 또는 재산의 멸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험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자발적 회수 또는
. 공공기관, 사법기관등에 의한 공식 또는 비공식 결정에 따라 생산물을
회수하여야 하는 강제적 회수가 담보대상이 됨.
제조, 혼합, 포장 또는 상표부착에서의 피보험자의 실수 또는
생산물 제조, 도안, 설계 성능의 결함에 기인하여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리콜비용 (Recall Costs)
완성품제조업자가 회수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로 아래의 비용
- 신문, 잡지, 인쇄물, 라디오 광고, 우편비용
- 리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수송비용
- 폐기 비용
- 추가적인 임시인력 고용
- 정규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따른 인건비
- 리콜을 위해 임대한 추가 창고 임대비용(최장 12개월)

방어비용( Defense Costs)
- 법적 분쟁에 소요되는 방어비용

선택 가입 사항
- 수리 및 대체 비용: 수리 비용 및 신제품으로 대체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품의 품질 저하, 부패, 화학구조의 변형
- 고객 취향, 경제상황의 변동
- 제품안전 관련법규 또는 정부의 기준 등의 변동
- 의도적인 법규 위반
- 정부기관 등에 의해 부과된 벌금, 과태료
- 상실이익 및 회복비용
- 그 외 약관에서 면책으로 정하는 사항


보험가입 조건 검토
보상한도액
회사의 매출 규모, 사고 심도 감안
Low Limit Low Deductible vs High Limit-High Deductible

자기부담금(Deductible)과 공동분담(Participation in Loss)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90%~95%부담)
피보험자(5%~10%부담)는 공동으로 그 비용을 부담함.

보험료 산정 근거
매출액, 제품종류, Batch Size, 보상한도액, 부담금, 담보지역




**주요 사고 사례

예상 시나리오
A의 자동차 네비게이션에서 과열 및 연기발생. 수거, 분석 결과 네비게이션의 부품인 B의 변압기가 쇼트를 일으킨 사고로 밝혀짐. 해당 공정 과정에 있었던 제품 전량을 회수하여 폐기 조치함
- 공정 '최대 피해 기간' 10일 간 판매된 제품 5,000대 전량 리콜
- 판매 제품 중 80%는 자동차대리점에서 전량 회수하였으나 20%는 이미 판매되었고 판매 제품 중 20%만 회수한 것으로 가정

피해 분석 및 추정
최대 예상 피해액 : 12.5억원
-제품교체비용 : 2억원
-리콜 제품 운송 비용 : 2.5억원 ( 625대 소요)
-리콜 제품 폐기 비용 : 0.02억원 (소각비용 개당 500)
-리콜 광고 및 안내 비용 : 8억원 (일간지 광고 및 회수센터 운영)

추정근거
항 목
산정내역
①제품교체비용 약2억원
- 소비자구입량: 5.000 대×0.2 = 1000
-
개당20만원보상: 1,000개×\200,000 = \200,000,000
②회수물류비용 약2.5억원
- 매장 회수량: 5.000 대×0.8 = 4000
-
회수물류비용: \400,000 ×625= \250,000,000
-
트럭당 운임단가: \400,000
-
소요트럭대수: (4,000+ 1,000) ÷8/트럭= 625
③회수폐기비용
0.02억원
- 개당 소각 단가: \500
-
총회수량: 200+ 4,000= 4,200
-
매장 회수량: 5,000대×0.8 = 4000
-
소비자 회수량: 1,000대×0.2 = 200
④광고안내비용 약 8억원
-일간지광고: \50,000,000 ×12= \600,000,000
-
회수센터설치 및 관련인건비, 통신비, 파견비등: 2억원
⑤총리콜비용 약12.5억원
- +++= \1,252,100,000



자료인용 : “삼성화재 리콜보험 상품안내문

Insurance – Difference between CGL and TPL

Knowledge to Negotiate: Insurance – Difference between Commercial General ...: In a LinkedIn forum an individual asked what the difference was between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and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와 건설공사보험/조립공사보험의 2부문에 해당하는 Third Party Liability의 차이점에 대하여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10여년을 기업보험 현장에서 영업을 해왔지만
CGL의 담보 범위가 조금 넓고, 상품 운영이 보다 자유롭다는 점 외는  큰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링크되어 있는 페이지에
관련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공유 차원에서 글 남깁니다.

[기업보험] INT E&O Insurance(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IT보험


상담문의 02 704 6398

*E&O 적용 세부 분야

 세부 분야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INT E&O


1.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Information And Network Technology Errors or Omissions Liability Insurance)”의 개요

INT E&O는 피보험자가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및 제공 이후에 피보험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부족부적절한 상황에 의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Performance failure) 의도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못한 경우 제3자 등이 겪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INT E&O 담보범위 요약
이 보험의 모든 조건들과 조항들에 의거하여회사는 다음의 배상책임을 이유로 하는 손해를 보상 합니다.
-법률에 의해 부과되거나 또는
-피보험 계약(insured contract)에 의해 책임을 갖게 되는 배상책임
이 보험에서 적용하는 부당행위(Wrongful Act)로 발생한 재정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며아래의 실패에 따라 발생된 것만을 의미합니다.
-피보험자의 제품이 지닌 결함부족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에 기인하여피보험자의 제품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의도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못한 경우 또는
-계약 또는 합의의 조건이나 조항들에 따라 귀하의 서비스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3. INT E&O 필요성
•시장성(Market Potential) –국내IT 산업의발전
•고객의요구(US/Canada Vendor’s Request)
•재정적손해vs재물손해와상해
(Financial Injury vsProperty Damage & Bodily Injury)
•계약금보상(Contractual Liability)
•제조물및서비스에대한보증
(Product or Service Warranty)


4. 가입대상
•Technology providers not users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 Companies
•Telecommunication Companies
•Network Technology Companies
•Software Developers
•System Integrators
•Facilities Management
•Data Processing
•Information Management Consulting
•Computer & Data Network Analysis
•Computer manufacturers
•Manufacturing telecommunications hardware
•Providing internet access and/or information services
•Reselling services using networks of others
•Providing voice and data communications over their networks
•Consulting, designing, building, managing and maintaining various networks
•Providing other outsourced services for others such as;
  -Billing, operator and data processing services
  -Software development
  -Systems integration

5.보상사례(Loss Scenarios)
•상품인도실패(Failure to Deliver) : Software 개발회사가고객과체결한계약에서요구된조건의프로그램을개발및공급하지못해서고객이소송을거는경우
•네트워트Configuration : 네트워킹회사가고객이구입한Software를계약조건에맞게연결하지못해서그수정비용및이익손실금까지모두보상하게된경우
•정보저장(Loss of Data): 시스템개발업자가고객정보저장시스템을개발해주고몇년이지나서시스템에오류가발생함. 모든정보가분실되어개발비환급, 이익상실및시스템재개발비용을모두보상하게된경우

•상품의하자에따른손해(Misrepresentation): 핸드폰의기능불능및광고상의내용과다른서비스의질또한주요기능에대한설명불충분에따른재정적손실의보상

6. INT E&O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정산조사리콜 또는 반환비용
• 피보험자의 제품
• 피보험자의의 제품을 포함하거나 탑재한 어떤 재물 또는
• 피보험자의 서비스가 이행되었거나 현재 이행 중에 있는 어떤 재물의
사용불능회수철수조사수리교환제거처분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손실비용 또는 경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면책조항은 피보험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유관리 및 사용과 관련되어 상기에서 열거된 것들의 사용불능에 의해 다른 주체들이 (3입은 재정적인 손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상기 상황이 발생할 때 피보험자의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하나3자 등이 입은 재정적인 손해는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항공기미사일우주선 관련 제품 : 부연 설명 생략
3) 석면(Asbestos) 관련 : 부연 설명 생략
4) 신체상해인격침해정신적 피해 : 부연 설명 생략
5) 중단지원(Ceasing Support)
피보험자의 결정(decision by any insured)에 의하여 발생한
피보험자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지원하지 않거나 또는
피보함자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지원을 중단하는 행위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
중단지원의 경우 피보험자의 의사 결정을 전제로 함으로고의에 가까운 사고로 간주되는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제품의 인도지연 / 인도실패 : 부연 설명 생략

7) 서비스의 수행지연 및 수행실패 : 부연 설명 생략

8) 계속되는 부당행위(Continuing Wrongful Acts)
본 조항은 보험기간이나 담보기간 종료 이후에 행한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지 않겠다는 조항입니다.

9) 계약(Contracts)
본 보험은 계약이나 합의서의 내용에 의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의무 (by reason of assumption of liability in a contract or agreement)를 지는것에 기인하여 발생된 어떠한 재정적인 손실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 면책조항은 다음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한 계약이나 합의서가 없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에 의해서 최초로 저지른 부당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그러한 손해가 본 보험에 적용되는 피보험 계약 (insured contract) (재정적인 손해에 대한; for financial injury)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된 경우.
피보험 계약 조건 중 피보험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어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은 담보하지만피보험자가 계약이나 협정에 의해 책임이 부당하게 가중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0) 재물 손해 : 부연 설명 생략
11) 부정행위사기행위형사상행위 : 부연 설명 생략
12) 고용관련행위와 관련된 손해
본 보험은 발생시기기간손해 발생 주체피보험자에 의한 고용 행위의 단계 등을 막론하고다음의 행위를 포함한 모든 고용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태만정책관습 등과 관련된 어떤 손해손실비용 및 경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체포구류 및 수감
어떤 계약의 적용 및 표시에 관한 위반
강압비판굴욕감을 주는 행위기소 또는 보복
비방비난격하징계 등

13) 재물의 향상 유지 비용
재물의 기능향상 및 유지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손실의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이 면책조항은 피보험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유관리 및 사용과 관련되어
상기에서 열거된 것들의 사용불능에 의해 다른 주체들이 입은 재정적인 손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4) 예상 가능한 또는 의도된 손실 (고의) : 부연 설명 생략

15) 피보험자의 파산지급불능 기타 재정적인 악화에 의한 손실
본 보험은 피보험자의 파산지급불능 또는 기타 어떠한 재정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생한 재정적인 손실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피보험자의 파산 등 피보험자 자체의 재정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다는 의미이며이미 피보험자가 행한 행위로 인하여 계약상대방 등이 입는 재정적 손실은 보상합니다.

16) 정부단체 및 공권력 또는 정부를 대리하는 주체에 의한 배상청구
정부단체공권력정부를 대리하는 주체에 의해서 배상청구 되거나 소송 절차
에 진입된 것에 따라 발생한 어떤 손해손실비용 및 경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 면책조항은 피보험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유유지 또는 사용하는 정부단체 및 공권력에 의해서 발생된 재정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피보험자 또는 관계사에 발생된 손실
이 보험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관련된 주체들에게 발생된 어떠한 재정적인 손실도 보상하지 않습니다참고로별도의 법인인 계열사의 경우에는 관계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계약자의 동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문서는 계약자의 동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18) 지적재산권 관련 손해 (저작권상표권특허권기업비밀)
본 보험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이나 권한과 관련된 어떤 개인이나 단체(모든 피보험자를 포함하여)가 발생시킨 것이라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9) 라이센스 계약의 유지 획득
본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지획득안전하게 하도록 의무 지어진 라이센스 내용과 관련된 것들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적인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0) 징벌적 손해배상금 또는 벌금 : 부연 설명 생략
21) 원자력 관련 손해 : 부연 설명 생략
22) 인격 침해명성 (Reputational Injuries) 침해 : 부연 설명 생략
23) 오염 손해 : 부연 설명 생략
24) 보안위반 또는 허가되지 않은 접근에 따른 손실 (시스템관련해킹 등)
보안 위반 또는 허가되지 않은 접근에 의하여 또는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실질 적 또는 주장된 재정적인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배서를 통하여 담보 가능
25) 테러리즘 : 부연 설명 생략
26) 전쟁 : 부연 설명 생략
27) 산재보험법 또는 유사법률 : 부연 설명 생략

                                                                                       자료출처 : Chubb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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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납치보험(KRE_Kidnap,Ransom & Extortion)

납치보험이란?

상담문의 02 704 6398


납치보험



개요
납치보험(Kidnap & Ransom Insurance)은 납치, 억류, 생산물에 대한 협박, 공갈, 하이재킹 등 불의의 사고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보험사고로 인해 지급된 몸값, 이로 인한 상해, 치료비는
물론 인질구조 대책반에 지급된 비용, 회복비용, 법적 배상책임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필요성

최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등의 국가는 납치로 인한 요구금액이 최대 1,000만불에 달하며, 이라크,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납치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치보험 보상하는 손해

ㅇ 제공된 몸값

ㅇ 운반 중 손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해 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 몸값을 요구한 사람 앞으로 몸값을 운반도중에 발생한 실질적인 손상, 행방불명,또는 부당한 절취로 인한 운반 중 손상을 보상합니다.

ㅇ 인질구조대책반 비용
    (The fee and expenses of the Control Risks Group)
ㅇ 추가비용
보험기간동한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부수비용을 보상합니다.

ㅇ 법적 배상책임
납치, 억류 또는 협박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피보험자들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 혹은 그들의 법정대리인의 손해에 대한 행위를 결과로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지급한 합의금 재정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ㅇ 상해사고
담보대상자가 납치 또는 납치시도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어 12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합니다.



납치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ㅇ 직접 몸값을 지불하는 경우.
ㅇ 강탈이 처음 이루어진 장소에서 몸값을 지불한 경우.
ㅇ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임직원, 종업원,대리인이 혼자 또는 공모하여 납치, 강탈,
    물품 착취 또는 하이재킹,사기 등의 범죄 행위를 하거나 관련된 경우
ㅇ 감금만의 경우


산출기초

ㅇ주재원 현황 파악
   국가별, 도시별, 단기, 장기

ㅇ기명 또는 무기명
   단기까지 포함할 경우 무기명으로 가는 것이 맞음

ㅇ담보형태
   Casw1) KRE 만 담보(Kisnap, Ransom, Extortion)
   Case2) Case1) + 납치시 사망 및 신체절단 담보(삼성, 현대만 가능)

ㅇ보상금 지급 형태
   1. 몸값(협상하여)
   2. 사망 및 절단 정액보상
   3. 용역비용
   4. 1, 3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된 제반 비용

ㅇ샘플

   납치와 인질/강탈, 법인 개인 자산
        피보험대상자의 납치 또는 납치로 추정되는 사고
        피보험자에 대한 인적 강탈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대상자에 대한 재산상의 강탈

   부당 구금
       피보험대상자에 대한 부당 구금

   하이재킹(Hijacking)
피보험대상자가 탑승하고 있는 비행기, 차량 또는 수상 선박의 하이재킹

  담보지역 : 전세계 모든 지역(배서를 통하여 보험사가 제한하지 않는 한도 )

  보상한도액 : 200만불

ㅇ가입예시

- Ransom: USD 1,000,000.-per event/agg.
- Ransom in Transit: USD 1,000,000.-per event/agg.
- Additional Expenses: USD 1,000,000.-per event/agg.
- Legal Costs: USD 1,000,000.-per event / agg.
- Rest and rehabilitation expense: USD 25,000.- per person
- Security Consultant Fees: Unlimited

- Personal Accident: Not Covered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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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505 300 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