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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조립공사보험(EAR)

조립공사보험(EAR)이란?

                                                                                                   상담 문의 02 704 6398

조립공사보험



1. 조립보험이란?
조립보험은 기계설비, 장치 및 각종 강구조물 등의 조립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조립건물인 재료, 자재 등의 보험목적이 조립 공사현장에 하역이 끝난 직후부터 조립 공사를 완성한 후 시운전을 마칠 때까지의 공사과정에 있어서의 예기치 못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 손해를 발생한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나 주위재산, 공사용 기계, 장비 및 잔존물 제거비용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전 위험담보(All Risk Cover) 보험입니다.
 


2. 상품 특징조립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사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시운전기간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중고품의 조립에 대한 시운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인명피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손해를 약관상 면책으로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 담보입니다.
 


**용어설명** 


시운전 기간( Testing Period )
기계 및 장치등의 보험목적물이 조립 완성되어 조립된 기계장치에 기계적 기능시험과 부하(Load)를 걸어 성능시험을 하는 것으로, 조립보험에서 시운전 기간이라 함은 Hot Test 및 Performance Test 기간을 말하고 통상 4주를 기본으로 담보합니다.
시운전기간은 공사별에 따라 다르고 보험요율에 큰 영향을 주므로 보험 가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Cold Test
조립 완성후 조립상태만을 점검하는 것으로 조립공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Hot Test
Cold Test 종료 후 부분적으로 Load를 증가시켜 시험운전을 하는 것
Performance Test
단계적으로 Hot Test가 끝나고 전 공정에 걸쳐 일정기간 동안 원료투입에서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3. 가입대상
소규모 기계, 장치의 조립공사에서부터 대규모 Plant 건설에 이르기까지 기계, 장치, 설비, 강구조물 등 각종 조립공사가 가입대상이 되며 이와 관련된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1/2이하여야 합니다.
1) 개별 기계 및 장치 ( 개별 조립공사)
- 발전기, 콤프레셔, 보일러, 공작기계, 프레스, 인쇄기, 크레인, 사출기등
2) 단위시설물 ( UNIT 설치공사 )
- 장치, 탱크 등의 거치 및 조립공사, 공기정화장치, 제어장치, 전기설비, 화학 장치,
강구조물(교량, 철탑) 등
3) PLANT 조립공사
- 발전소, 철강공장, 석유화학공장, 정유공장, 제지공장 등
건설공사에서는 가입할 수 없는 해체 공사에 대해서도 조립보험에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험료의 할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기간
계약서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유지 담보 기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착수 일이 개시일이 되며,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는 날이 종료일이 됩니다.
조립보험은 공사유형에 따라 보험료산정을 위한 표준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기간이 그 보험료 산정 표준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료는 그 기간에 대해 할증됩니다.
 


5. 가입시 필요한 사항
1) 본사 설문서
2) 계약서 사본 및 공사물건별 공사비 내역서
3) 공사개요서(공사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전반적 내용)
4) 공사 공정도(Time Schedule)
5) 기본 설계도(단면도 및 평면도)
6) 주변 상황도 및 지질 조사 보고서등
7) 조립설치도
8)기타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

6. 주요 보상하는 손해
조립보험은 전 위험담보(All Risk Cover)보험으로서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위험에 대한 급격히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 소화 작업으로 인한 손해
② 홍수, 범람, 강우, 강설, 해일 등으로 인한 손해
③ 절도, 도난
④ 조립상의 결함
⑤ 작업상의 졸렬, 기술부족, 부주의, 악행 또는 실수로 인한 손해
⑥ 기타 붕괴나 충격 또는 충돌, 공사장에서 공사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제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 (단,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 선택시 담보 가능)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③ 조립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발생한 사고
④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입은 손해
⑤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⑥ 재고조사를 통해 발견된 손해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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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505 300 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