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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Media Liability (미디어배상책임보험)

상담 02 704 6398

국내 환경에서는 요구되어지지 않으나 미디어수출(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각종 미디어 매체 등)의 해외 수출 진행시 영문계약서상 Insurance Requirements에 요구되어지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미디어배상책임보험(Media Liability)는 보험 기간 동안 다음에 의한 미디어 활동(Media Activity), 제작 활동(Production Activity) , 인터넷 활동(Internet Activity) 수행으로부터 발생된, 해당 피보험자 측의 법적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최초로 제기된 배상 청구(Claim)로 인한 모든 손실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입대상

Traditional Media Organisations
An individual sued you for copyright infringement, alleging that your organisation included their
copyright-protected work in your broadcast.
A public official sued you for false light because you broadcast hidden camera footage of the official allegedly engaging in the misuse of taxpayer funds.
A person sued you for defamation, contending that a news article improperly linked them to organised crime.
The estate of a victim of a crime sued you for emotional distress because your magazine published a photograph of the victims open casket.
A reporter was served with a subpoena to compel them to reveal the sourc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a major public scandal.

Broadcasters, Publishers & News Gathering Entities
An individual sued you for misappropriating an idea because an ad campaign allegedly included their copyright-protected work.
A client facing a trademark infringement lawsuit, sued you for indemnification because your organisation created a series of marketing campaigns, on their behalf, and a third party has made an allegation that the campaign used confusingly similar names and symbols to their product.
A photographer sued you for misappropriation because no one obtained a release form from them to use his work.
A client sued you for indemnification as a result of being the target of a competitors trade libel lawsuit alleging that the clients advertising campaign disparaged the competitors products and services.

Ad Agencies and Organisations that Advertise
An individual sued you for misappropriating an idea because an ad campaign allegedly included their copyright-protected work.
A client facing a trademark infringement lawsuit, sued you for indemnification because your organisation created a series of marketing campaigns, on their behalf, and a third party has made an allegation that the campaign used confusingly similar names and symbols to their product.
A photographer sued you for misappropriation because no one obtained a release form from them to use his work.
A client sued you for indemnification as a result of being the target of a competitors trade libel lawsuit alleging that the clients advertising campaign disparaged the competitors products and services.

Video and Film Producers
A person featured in a production sued you for defamation and invasion of privacy.
A composer demands you pay compensation for using a song in your production without permission.
A writer, alleging a production used his storyline, sued you for copyright infringement and misappropriation.
A theatre company sued your production company, alleging trademark infringement over a films title.
The owner of the rights to a well known artwork that appears in the background of a scene in your show claims you did not have a license to photograph that art as part of your set.

Non-Traditional Media Organisations
Consider the financial impact on your organisation if:
An employee made an unflattering comment about a person in a radio interview and you were subsequently sued for defamation and emotional distress.
 Your corporate newsletter inadvertently included personal information about someone, who then sued you for invasion of privacy.
 A competitor sued you, alleging copyright infringement because your organisations advertising campaign wa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competitors copyright-protected work.
 A business sued you for trademark infringement, alleging that your organisations corporate logo could be confused with its own protected mark.
An individual sued you for misappropriation, alleging that your organisations corporate magazine included their photograph without consent to promote a product.


**담보조항
A. 뉴스매체와 멀티미디어 배상책임
회사는 보험 기간 동안 다음에 의한 미디어 활동(Media Activity) 수행으로부터 발생된, 해당 피보험자 측의 법적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최초로 제기된 배상 청구(Claim)로 인한 모든 손실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에는 다음에 대한 민사 책임이 포함됩니다:
(a) 명예훼손, 모략 또는 다른 형태의 중상 모략(개인 또는 제품에 대한);
(b) 저작권, 상표권, 서비스 마크, 의장권, 기업 비밀, 노하우 또는 다른 지적 재산권(특허는 아님)의 침해나 오용;
(c) 초상권(right to publicity), 개인 사생활 권리, 가정 생활, 개인의 집이나 서신 등에 대한 침해, 간섭 또는 위반
(d) 괴롭힘, 무단침입, 불법 체포, 부당한 구금 또는 투옥, 부당한 출입 또는 축출, 도청 또는 개인 사유지의 침입; 또는
(e) 사안(matter)에 의지하여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위해(harm)를 포함하여, 사안으로부터 누락된 또는 포함된 사항에 대한 태만.

B. 소환
회사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소환 방어 비용(Subpoena Defence Costs)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C. 제작자 책임
회사는 보험 기간 동안 다음에 의한 제작 활동(Production Activity) 수행으로부터 발생된, 해당 피보험자 측의 법적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최초로 제기된 배상 청구(Claim)로 인한 모든 손실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에는 다음에 대한 민사 책임이 포함됩니다:
(a) 명예훼손, 모략 또는 다른 형태의 중상 모략(개인 또는 제품에 대한);
(b) 저작권, 상표권, 서비스 마크, 의장권, 기업 비밀, 노하우 또는 다른 지적 재산권(특허는 아님);
(c) 초상권(right to publicity), 개인 사생활 권리, 가정 생활, 개인의 집이나 서신 등에 대한 침해, 간섭 또는 위반
(d) 괴롭힘, 무단침입, 불법 체포, 부당한 구금 또는 투옥, 부당한 출입 또는 축출, 도청 또는 개인 사유지의 침입; 또는
(e) 사안(matter)에 의지하여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위해(harm)를 포함하여, 사안으로부터 누락된 또는 포함된 사항에 대한 태만.

D. 인터넷 배상책임
회사는 보험 기간 동안 다음에 의한 인터넷 활동(Internet Activity) 수행으로부터 발생된, 해당 피보험자 측의 법적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최초로 제기된 배상 청구(Claim)로 인한 모든 손실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i) 해당 피보험자;
(ii) 피보험회사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모든 개인, 파트너쉽, 상사 또는 회사
(v) 피보험회사 사업의 전임자

이에는 다음에 대한 민사 책임이 포함됩니다:
(a) 명예훼손, 모략 또는 다른 형태의 중상 모략(개인 또는 제품에 대한);
(b) 저작권, 상표권, 서비스 마크, 의장권, 기업 비밀, 노하우 또는 다른 지적 재산권(특허는 아님);
(c) 초상권(right to publicity), 개인 사생활 권리, 가정 생활, 개인의 집이나 서신 등에 대한 침해, 간섭 또는 위반
(d) 괴롭힘, 무단침입, 불법 체포, 부당한 구금 또는 투옥, 부당한 출입 또는 축출, 도청 또는 개인 사유지의 침입; 또는
(e) 사안(matter)에 의지하여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위해(harm)를 포함하여, 사안으로부터 누락된 또는 포함된 사항에 대한 태만.

E. 법원 출석 및 직원 업무중단 보상
보상 관련 세부 조항은 해당 약관을 의거 보상됩니다.


**Chubb Pro - Media Liability Policy Highlights
 “All risks” language on a civil liability basis. Cover goes beyond named perils by virtue of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anguage. An Insured should not be concerned about whether a specific type of media claim is as specifically listed at the point of claim.
 Negligent publication coverage for any claim alleging harm to a person or entity that acted or failed to act in reliance upon the information published.
 Our customers can choose between reimbursement of defence costs or duty to defend. The Insured can control settlement without sacrificing cover.
 The Insured controls whether to retract content previously published. Cover will not be withheld if the failure to retract content is seen to prejudice a more favourable outcome to a claim.
Claims Made cover with as soon as practicableclaims reporting.
Broad definition of Insured covers contracted stringers, freelances and photographers when acting under the direction of the Insured Organisation.
No insured v insured exclusion with respect to internal copyright disputes.
No requirement to reveal confidential sources
Subpoena defence costs option for news media organisations
Stand-alone insuring clause for production activities, along with built-in merchandising cover
Stand-alone insuring clause for internet activities with automatic cover for newly created websites after the policy incepts.

Built-in severability for criminal, fraudulent or dishonest acts or omissions, along with alleged personal profit or gain.
Minimum of 90 days cover for acquisitions and creations (organisations, new media and websites), with potential for cover until the end of the policy period (depending upon revenue size)
Built-in advertising cover (content and E&O)
Compensation for Court Attendance and Staff Disruption costs payable to the Policyholder and sub limited.
Punitive damages included, where insurable by law
Worldwide coverage and global reach optional coverages (available by endorsement) include among others cyber liability and professional services cover.

발췌 : ChubbPro Media Liability Fact Sheet



**면책조항

3. 담보조항 A, CD에 적용되는 면책조항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배상청구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담보조항 A, C D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가입명세서의 제 15항에 명시된 날짜 전에 부당 행위의 결과로,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거나 기반한 배상청구

(b) 이 보험 증권의 보장 섹션이 갱신 또는 교체이거나 시간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나 상황의 통지가 이 보험증권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경우, 사실이나 상황의 결과로,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또는 이에 기반한 배상청구;

(c) 가입명세서의 제 14항에 명시된, 또는 이와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사실이나 상황으로 미결(Pending) 또는 이전일(Prior Date) 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판결, 명령이나 결정, 또는 요구, 소송 또는 절차로,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거나 기반한 배상청구.

(d) 부당 또는 불공평한 규율, 해고, 해지, 계약 위반, 허위진술, 차별, 괴롭힘, 고용 또는 촉진 불이행, 경력 기회 박탈, 임기 부여 불이행, 평가, 프라이버시 침해, 중상,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여, 고용 관계나 성격, 고용 조건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또는 기반을 둔 모든 직원, 이전 직원이나 잠재적 직원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 이러한 면책조항은 해당 개인이 제공한 사안에 대한 권리 행사나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 사안에 포함 또는 생략된 것의 태만으로부터 발생되지 않은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 피해의 경우.

(f) 실제 또는 주장된 다음 사실의 결과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i) 광고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보증이나 보장, 신탁 의무
(ii) 광고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목적으로 오작동, 결함 또는 부적합성이나 부적절성,
해당 배상청구가 사안에 포함 또는 생략된 것의 실제 또는 주장된 태만으로부터 발생되거나 기인한 경우라도, 광고된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발생된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포함.
(g) 오염으로부터 발생되는 또는 기반을 둔 배상청구

(h) 주식이나 다른 증권 매입 또는 매간 제안, 매각이나 매입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여하거나 규제하는 법이나 규정의 실제 또는 주장된 위반에 기반하거나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i) 특허의 실제 또는 주장된 침해나 유용에 기반하거나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j) 독점 금지나 경쟁 금지 관행, 독점, 지배적 위치 남용, 카르텔 활동, 가격 고정, 약탈적 가격 결정, 거래 제약을 금지하거나 경쟁을 보호하도록 준비된 법이나 규정의 실제 또는 주장된 위반에 기반하거나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k) 실제 또는 주장된 다음 사실의 결과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i)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네트워크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무단 접근, 무단 변경, 무단 손상, 바이러스 감염;
    (ii) 통신 네트워크나 서비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지연, 중단이나 고장(그러한 지연, 중단이나 고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기회 또는 이익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이유로 하는 손실 포함).
(iii) 인터넷 사용자 정보의 무단 수집, 사용 또는 배포

(l) 명백한 또는 암시된 보증, 보장 또는 계약 조건의 위반 또는 이에 의거하여 주장되는 배상책임 위반, , 이 면책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피보험자가 해당 보장, 보증이나 조건 부재 시 법적으로 지불할 책임이 있는 손실액;
(ii) (b) 피보험 개인의 정의에 설명되어 있는 명백한 또는 암시된 면책 합의의 위반 또는 이에 의거하여 주장되는 배상책임에 대한 배상청구
(iii) 다음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공급되는 모든 사안의 출처와 피보험자간의 합의 위반 또는 이에 의거하여 주장되는 배상책임에 대한 배상청구:
(a) 해당 출처나 사안에 제공되는 기밀성
(b) 해당 출처에 의해 제공된 사안에 대한 권리 행사나 소유권;
(iv) 다른 개인을 언급하거나 개인의 저작권을 인식할 수 있는 계약 의무의 위반 또는 이에 의거하여 주장되는 배상책임에 대한 배상청구
(v) 암시된 계약의 위반 시 개념의 유용(misappropriation)에 대한 배상청구;
(m) 다음으로 증빙되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한 법이나 규정의 의도적 위반, 고의적으로 형사상, 사기 또는 부정 행위나 부작위(omission)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i) 피보험자에 의한 서면 문서나 서면 증명서
(ii) 사법, 행정, 중재나 대체 분쟁 해결 절차에서 판단, 결정, 명령, 판결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
, 이러한 면책 조항은 명예훼손, 모략 또는 다른 형태의 중상 모략(개인 또는 제품의)을 주장하는 배상청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n) 해당 피보험자가 다음으로 입증되는 대로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혜택, 이익, 보상 등을 취득한 결과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i) 피보험자에 의한 서면 문서나 서면 증명서
(ii) 사법, 행정, 중재나 대체 분쟁 해결 절차에서 판단, 결정, 명령, 판결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
(o) 전화, 팩스, 컴퓨터 또는 다른 전화나 전자 장치에 의한 청하지 않은(unsolicited) 의사소통과 관련된 법이나 규정의 실제 또는 주장된 위반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p) 티켓, 쿠폰이나 상(prize)의 인쇄나 상환(over-redemption)을 포함하여 시합, 복권, 홍보 게임이나 운으로 하는 게임과 연계된 부당행위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 이 면책조항은 배상청구가 다음을 주장하는 정도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i) 명예훼손, 모략 또는 다른 형태의 중상 모략(개인 또는 제품에 대한);;
(ii) 저작권, 상표권, 서비스 마크, 의장권, 기업 비밀, 노하우 또는 다른 지적 재산권(특허는 아님) 위반이나 오용
(iii) 초상권(right to publicity), 개인 사생활 권리, 가정 생활, 개인의 집이나 서신 등에 대한 침해, 간섭 또는 위반
(iv) 괴롭힘, 무단침입, 불법 체포, 부당한 구금 또는 투옥, 부당한 출입 또는 축출, 도청 또는 개인 사유지의 침입;
(q) 미디어 활동의 정의 내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적 또는 자문 서비스의 수행 시 부당행위 또는 수행 불이행(실제 또는 주장된)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r) 규제 절차인 배상청구
(s)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조치가 실제로 입증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에 대한 집단 소송(class action)으로서 원래 제기된 또는 그 후 입증을 요하는 시간에 수정된 대로의 배상청구;
(t) 장애 기반으로 하는 차별 금지를 준거하는 해당 법에 의거하여 공표된 규정이나 개정 또는 세계 다른 지역(1964 민권법 또는 미국 장애인법 포함)의 법에서 부여한 의무, 책임의 위반.

4. 담보조항 A D에 적용되는 면책조항
회사는 매체와 직접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연계하여 이용할 로고, 기호, 상표, 서비스 상표 또는 다른 지적 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 3자에게 부여하는 것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담보조항 A 또는 D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담보조항 D에 적용되는 면책조항
회사는 배상청구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담보조항 D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실제 또는 주장된 다음 사실의 결과에 기반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i) 제품의 가격이나 진위성에 대한 잘못된 설명
(ii) 제품이 광고된 품질 또는 성능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품질 또는 성능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함
(iii) 다른 제품의 이름, 디자인, 로고, 기호 또는 상표를 실제로 위반 또는 위반하는 것으로 주장된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하려는 제안;
(b) 다음 품목의 개발, 설계, 분석, 구현, 생성, 촉진, 표시, 전송 또는 배포와 연계하여 피보험자에 의한 침해, 다른 행위, 오류나 부작위의 유도, 위반에 기여, 실제 위반이나 주장된 위반에 기반한 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청구:
(i) 소프트웨어나 소스 컨텐츠나 자료;
(ii) 컴퓨터 코드나 소스 컨텐츠나 자료 또는
(iii) 컴퓨터나 자동화 시스템의 운영 또는 다른 이용을 통제 또는 촉진하도록 설계된 방법이나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