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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보험번역] 공사보험(Builder's Insurance) 요구 조건 예시

영문계약서 보험조항 무료상담 02 704 6398

[영문계약 보험조항 컨설팅] [영문계약서 보험용어] [영문계약서 주된 표현] 
[플랜트분야 영문계약서/보험조항] [LC, 적하보험관련] [CGL Policy 해설] [PL Policy 해설]  [PI Policy 해설]
[Insurance Article Sample] 

전문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이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영문계약서의 Insurance Article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보험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Sample>
Seller shall furnish a certificate from his insurance carrier that the following minimum insurance requirements are met and such insurance shall not be canceled or changed until after the Buyer shall have received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of such change or cancellation. If Seller cancels, Buyer shall have the right to purchase insurance and deduct the actual premiums from the order price.
셀러는 아래 언급된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Certi. 제출해야 한다.
가입한 보험은 바이어가 보험사로부터 Written Notice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야 해지할 있다. 셀러가 보험을 취소한다면 바이어는 직접 보험을 가입하고 Oeder Price에서 실제보험료을 차감하고 지급할 있는 권리를 갖는다.


The certificates of insurance shall stipulate the Buyer:
(a) shall be a named additional insured under such insurance (and the Owner shall be included as a named additional insured on the "All Risk Builder's Risk" insurance referenced in paragraph d below),
바이어는 앞서 언급된 건설공사보험의 피보험자로 추가되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을 가져가고, 보험사의 구상권을 막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b) shall receive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of any change or cancellation in the aforementioned coverages,
보험조건 변경 계약해지와 관련된 서면통보는 30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c) any deductibles under such policies shall be paid by Seller, and,
자기부담금은 셀러의 몫으로 한다.
계약서에 언급된 모든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 보험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이 자기부담금은 셀러가 바이어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

(d) the policy of Seller is primary for all purposes to any policy of Buyer, and Buyer's policy shall be regarded as excess and non-contributory to any such policy.
셀러의 보험이 사고 발생시 우선이 되어야 한다.
, 바이어가 가입해 놓은 보험과 중복이 수가 있지만,
셀러의 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임.

Seller agrees to, and hereby does, waive subrogation against Buyer under all such insurance (and Owner under the "All Risk Builder's Risk"), and policies of insurance which Seller must furnish pursuant to this Article shall contain an endorsement whereby the carrier waives any and all rights of subrogation against Buyer (and Owner under the "All Risk Builder's Risk").
계약서에서 언급되고 가입되는 보험과 관련되서
셀러 보험사는 Owner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없다는 조항.

Compliance with this clause does not relieve the Seller from liability under the Indemnity Provisions of this Contract.
조항의 준수는 셀러에게 계약서의 책임조항과 관련된 배상책임을 경감시켜주지 않는다.

Minimum Insurance Requirements:
최소 요구 조건
a. Workman's Compensation - Statutory, Employer's liability with a minimum of $1,000,000, or as required by law.
a.
해외근재보험/근재보험
해외근재는 법정한도(우리나라의 산재에 해당되며, 현지(Local) 따라 공영일수도 민영일수도 있다.) 근재보험은 100만불 한도 가입


b. Comprehensive Public Liability and Property Damage Insurance on an occurrence basis, covering the work and everything incidental thereto, including where applicable, but not limited to:
포괄배상책임보험(CGL) 사고발생기준으로 가입.
가입한 보험은 해당 작업과 앞서 언급된 부수적인 모든 것을 담보해야

1) Premises Operations
1) 시설소유배상책임
2) Elevators, including hoists, wells, hoist ways and equipment
2) 엘리베이터(호이스트 방식의 장비 포함)
3) Sub-Contractor - for let or sub-let work
3) 하청업체 관련 작업
4) Products, including completed operations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완성작업위험 담보 포함
5) Contractual Agreements, including "Indemnity Agreement"
5) Indemnity Agreement 포함한 계약합의 사항에 대한 계약배상책임보험
6) Explosion, collapse and underground hazard, commonly referred to as XCU coverage
X : Explosion
C : Collapse
U : Underground
폭발, 붕괴, 지하매설물 관련 위험 담보
Bodily Injury limits shall not be less than $1,000,000 per person and $1,000,000 per occurrence and Property Damage limit not less than $1,000,000 per occurrence
대인배상 1백만불 (인당, 사고당)
대물배상 1백만불 (사고당)

c.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 bodily injury--not less than $1,000,000 Property Damage--not less than $1,000,000
자동차배상책임
대인 1백만불
대물 1백만불

d. "All Risk Builder's Risk" Insurance at limits not less than 100% of the value of the work covering loss or damage during the course of the project described in this Subcontract, loss or damage to existing facilities, and all property at the jobsite or in transit thereto, which shall become a part of such project.
세부명세서에 언급된 프로젝트 기간동안 발생할 있는 재산피해에 대하여 100% 보상(보상한도를 의미) 있는 조건의 건설공사 보험 가입.
가입대상 : 시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자산(작업장, 운송중인 포함)

The Seller will take and provide all precautions, safeguards and protections that may be required by law or that may be necessary or proper against the occurrence of the happening of any accidents, injuries or damage to any person or property.
셀러는 발생할 있는 대인대물사고에 대비하여
법에서 요구하거나 필요 적합한 주의사항, 안전장치,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Seller shall defend and indemnify and save Buyer harmless from all loss, liability, costs and expens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such accidents, injuries (including death resulting therefrom) or damages that may happen or occur through or because of any acts or omissions of the Seller or Buyer, or of the Seller's or Buyer's agents, employees or sub-contractors.
셀러는 여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있는 각종 손실, 배상책임, 각종 비용발생으로부터
바이어를 방어 책임져야 한다.
(셀러, 바이어 / 그들의 에이전트/ 그들의 직원 / 그들의 하도급업자의 실수 행위 포함)


Further, Seller shall defend, indemnify and save Buyer harmless from all loss, liability, and fines incurred for or by reason of the violation by the Seller or the Seller's agents, employees or sub-contractors of any municipal ordinance, state law or law of the United States or any regulations thereunder.
셀러는 여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있는 각종 손실, 배상책임, 벌과금으로부터
바이어를 방어 책임져야 한다.
(셀러, 바이어 / 그들의 에이전트/ 그들의 직원 / 그들의 하도급업자의 법규위반 등으로 인한 손실_가벼운 벌과금 포함)

This indemnification provision shall be enforceable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책임조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된다.

The Seller agrees to insert the substance of the foregoing paragraph, and this paragraph, in all lower-tier purchase orders and subcontracts.
셀러는   하부 purchase order 하부계약서에 이전조항의 내용을 삽입하는데 동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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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보험증권분석, B2B영문계약서 보험조항 컨설팅/해석/번역
보험번역

[기업보험] 건설공사보험(CAR)

건설공사보험(Construction All Risk)이란?
                                                                                                    상담 문의 02 704 6398


건설공사보험


1.상품안내
건설공사 보험이란?
건설공사보험은 건축 및 토목공사중 공사장 안에 있는 공사물건(본공사 목적물, 가설공사)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전위험담보(All Risks) 보험으로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제 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발주자의 이익상실위험, 공사용기계·장비 및 주위재산,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추가하여 부보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건설공사 보험의 특징
전위험 담보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 증대, 다양한 위험을 단일 보험증권으로 일괄계약
포괄적 담보력 제공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송보험 등에 비하여 포괄적 담보범위 반영
공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상품
공사목적물, 공사용 가설물 및 공구, 주위재산, 잔존물제거비용, 건설 및 조립용기계에 대한 담보
제3자 배상책임, 이익상실위험을 담보

책임의 시기 및 종기

보험의 시기
-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시기와 공사의 시작 또는 보험목적물이 공사 현장에 하역된 시점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
보험의 종기
-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종기와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발주자에게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2.가입안내

보험가입대상
주거용 또는 사무실용 빌딩, 각종 공공건물 등의 건축공사(신축 및 증축등), 공업단지 조성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교량, 댐, 터널
부두, 항만, 방파제, 호안축조, 준설공사 각종 토목 및 구조물 공사

보험기간
공사 착공부터 공사 목적물이 발주자로의 인도까지 전체공사기간
공사완공전 보험기간 종료가 예상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 → 보험기간 연장

보험료 납입방법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납설정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필요한 사항도급(공사)계약서
도급(공사)금액 내역서
예정공정표(Time Schedule)
전체배치도(Lay-out, 주변건물의 이격거리 포함)
주요설계도(종단면도, 횡단면도 등)
공사개요서


3.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물적손해(Material Damage)
- 물적손해(Material Damage)
- 공사수행 중 작업 잘못
- 취급 잘못 및 예측하지 못했던 제3자의 악의적인 행위
- 화재(Fire), 폭발(Explosion), 매몰(Burying), 붕괴(Collapse)
- 홍수(Flood), 태풍(Typhoon), 지진(Earthquake) 등의 자연재해
- 누전, 합선 등의 전기적 사고
- 도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고

제3자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회사는 보상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보상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지급한 모든 소송비용
- 회사에 서면으로써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반면책사항
- 물적손해(Material Damage)
- 간접손해 : 벌과금, 공사지연손해, 성능부족, 계약손실 등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으로 간접적인 손해담보 가능
- 재질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목적물에 한하여 적용
-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 공사용 기계기구 및 중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재고조사를 할 때에 발견된 손해
- 기타 : 약관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되어 있는 손해

제3자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
- 재물손해조항에 의하여 부보되었거나 부보될 수 있는 손해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장애와 재물손해
- 피보험자를 비롯한 공사와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 또는 그들의 가족에 입힌 상해나 질병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는 재산손해 ->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으로 담보 가능
- 일반도로차량, 항공기, 선박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보험
- 재물손해로 인한 사용불능 등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의 보장내용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들간에 발행하는 배상책임을 보상받고자 할 경우

-유지담보 특별약관:
유지담보기간중 피보험자인 공사도급업자가 공사계약서상의 유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
『유지담보특약』의 적용대상과 동일하나 건설공사기간중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확자유지담보기간중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담보하고자 할 경우 첨부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 :
사고시 수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급행운임(단, 항공운임 제외)을 보상받고자 할 경우

-항공운임담보 특별약관 :
수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항공운임을 보상받고자 할 경우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
설계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목적물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때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완공되어 인도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미완공된 부분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 담보 특별약관 :
건설공사에 포함된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중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
건설현장 주위에 소재하는 피보험자의 소유 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
한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약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조건(요율인하시 첨부)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
공사현장주변에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물적손실이 예상되는 제 3자 고유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첨부

-내륙운송담보 특별약관 :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또는 재산을 공사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사현장까지의 내륙운송 및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확장 담보

*업종별 기본요율 예시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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