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L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업무 / 시설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배상책임을 담보하며, 그 중에서 대인, 대물배상책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품입니다.
해외에서는 대중화 되어 있지만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문계약서상의 요구조항에 의하여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되는 영역
크게 아래 2가지 영역에서 운영됩니다.
-시설소유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적 배상책임
-도급업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증권에 기재된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적 배상책임
*명칭 소개
CGL보험은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Public Liability Insurance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General Liability(GL보험), Third Party Liability(TPL보험)이라고도
쓰여집니다.
*약관의 구성
*지원업무
인슈캄파니는 해외영문계약서 관련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하여
회사 내 업무 담당자분께서 시행착오와 시간을 줄여 드릴 수 있습니다.
상사 계약서의 영문보험요구조항에 대한
- 번역업무
- Deviation 검토 참여
- 독소조항 검토
- 하시는 업무에 매칭하는 보험조건 설정 등
업무를 거친 이후 최종 확정된 보험조건을 기반으로 비교견적 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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