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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제조물 책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리콜 발생시 막대한 재정적 손실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많은 기업들이 리콜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당 상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리콜보험 개요
리콜보험
생산물 회수비용보험은 제조업체가 제조 판매한
제품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소비자인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해당 제품의 회수, 검사,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함.
따라서 이 보험은 제품 리콜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보험임.
제품의 결함을 회사측이 발견하여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 소환수리제라고도 함.
성격상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direct mail:회사에서 가정에 보내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특별점검을 받도록 연락해야 함.
리콜에 따른 기업의 피해
●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 소비자의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신뢰 상실
- 브랜드 가치 하락
● 이익 상실
- 시장점유율(Market Share) 하락
- 주식가치(Share Price) 하락
- 매출 감소
● 비용 부담
- 회수, 검사, 수리, 광고, 폐기처분 비용
- 집단 소송 등 법률비용
- 리콜 처리에 따른 기회비용
** 제품의 결함과 리스크
제품 결함에 따른 손실 유형
- 제조업자 손실 : 결함제품의 수리ㆍ교환 비용 발생
- 제품의 회수 비용 :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해체•설치) 비용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자의 신체장해ㆍ재물손해
- 기업 휴업 손해 : 제3자
배상책임으로 기인한 휴업손해
관련 보험 종류
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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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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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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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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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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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인/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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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회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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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자체의 수리, 교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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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인/대물배상에
기인한 재정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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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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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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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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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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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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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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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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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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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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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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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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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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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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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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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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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증책임보험은 무상수리기간(Manufacturing
Warranty)에 한함
** 생산물자체의 수리비용은 특약에 의해 담보될 수 있음
*** 제3자의 신체상해ㆍ재물손해에 기인한 제3자의 휴업손해에 한하여 담보함
** 리콜제도
관계 법령
제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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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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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콜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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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대상
공산품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표시 등이 없는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인증 승인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개선 파기 수거명령만으로는 위해방지가 어려운 경우 (2000.7.1 시행) |
모든 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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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위해물품및 용역의회수 절차 등에관한규정 |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
|
모든 소비재
|
소비자단체소송 시행
(’08.1.1) |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서비스로 피해를
보았을 때 적격 소비자단체가 이를 취합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리콜보험 – 자동차
예시
리콜 위험의 특성
● 다수의 제품이 연관
- 제조물책임사고는 한 두개의
제품에서 발생하지만, 리콜의 경우 다수의 결함있는 제품이 관련됨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유형
예측이 어려움
● 사고의 심도가 높고 손실규모
예측이 어려움
- 제품의 유통지역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피해손실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음
- 부품자체의 가격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님
● 비용 부담
- 리콜로 인한 기업의 손실은
비용손실과 같은 재정손실 이외에도, 이미지 실추로 인한 부가적인 손실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리콜보험 상품 내용
보험사고
전제
조건
● 제조, 혼합, 포장 또는 상표부착에서의 피보험자의 실수 또는
● 생산물 제조, 도안, 설계 성능의 결함에 기인하여
결함
발견
● 부품제조업자에 의한 발견
● 최종소비자에 의한 발견
● 완성품제조업자에 의한 발견
리콜
결정
가. 생산물의 사용, 소비에 따라 신체상해 또는 재산의 멸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험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자발적 회수 또는
나. 공공기관, 사법기관등에 의한 공식 또는 비공식 결정에 따라 생산물을
회수하여야 하는 강제적 회수가 담보대상이 됨.
● 제조, 혼합, 포장 또는 상표부착에서의 피보험자의 실수 또는
● 생산물 제조, 도안, 설계 성능의 결함에 기인하여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리콜비용 (Recall Costs)
완성품제조업자가 회수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로 아래의 비용
- 신문, 잡지, 인쇄물, 라디오 광고, 우편비용
- 리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수송비용
- 폐기 비용
- 추가적인 임시인력 고용
- 정규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따른 인건비
- 리콜을 위해 임대한 추가
창고 임대비용(최장 12개월)
방어비용( Defense Costs)
- 법적 분쟁에 소요되는 방어비용
선택
가입 사항
- 수리 및 대체 비용: 수리 비용 및 신제품으로 대체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품의 품질 저하, 부패, 화학구조의 변형
- 고객 취향, 경제상황의 변동
- 제품안전 관련법규 또는 정부의
기준 등의 변동
- 의도적인 법규 위반
- 정부기관 등에 의해 부과된
벌금, 과태료
- 상실이익 및 회복비용
-
그 외 약관에서 면책으로
정하는 사항
보험가입 조건 검토
보상한도액
● 회사의 매출 규모, 사고 심도 감안
●
Low Limit Low Deductible vs High Limit-High Deductible
자기부담금(Deductible)과 공동분담(Participation in Loss)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90%~95%부담)와
피보험자(5%~10%부담)는 공동으로 그 비용을 부담함.
보험료
산정 근거
매출액, 제품종류, Batch Size, 보상한도액, 부담금, 담보지역
**주요 사고 사례
예상 시나리오
A社의
자동차 네비게이션에서 과열 및 연기발생. 수거, 분석 결과
네비게이션의 부품인 B社의
변압기가 쇼트를 일으킨 사고로 밝혀짐. 해당 공정 과정에 있었던 제품 전량을 회수하여 폐기 조치함
- 공정 '최대 피해 기간' 10일 간 판매된 제품 5,000대 전량 리콜
- 판매 제품 중 80%는 자동차대리점에서 전량 회수하였으나 20%는 이미 판매되었고
판매 제품 중 20%만 회수한 것으로 가정
피해 분석 및 추정
● 최대 예상 피해액 : 약 12.5억원
-제품교체비용 : 약 2억원
-리콜 제품 운송 비용 : 약 2.5억원 (총 625대 소요)
-리콜 제품 폐기 비용 : 약 0.02억원 (소각비용
개당 500원)
-리콜 광고 및 안내 비용 : 약 8억원 (일간지
광고 및 회수센터 운영)
추정근거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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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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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품교체비용 약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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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구입량: 5.000 대×0.2 = 1000 대
- 개당20만원보상: 1,000개×\200,000 = \200,000,000 |
②회수물류비용 약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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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회수량: 5.000 대×0.8 = 4000대
- 회수물류비용: \400,000 ×625대= \250,000,000 - 트럭당 운임단가: \400,000 - 소요트럭대수: (4,000대+ 1,000대) ÷8대/트럭= 625대 |
③회수폐기비용
약0.02억원 |
- 개당 소각 단가: \500
- 총회수량: 200대+ 4,000대= 4,200 개 - 매장 회수량: 5,000대×0.8 = 4000대 - 소비자 회수량: 1,000대×0.2 = 200대 |
④광고안내비용 약 8억원
|
-일간지광고: \50,000,000 ×12회= \600,000,000
- 회수센터설치 및 관련인건비, 통신비, 파견비등: 약2억원 |
⑤총리콜비용 약12.5억원
|
- ①+②+③+④= \1,252,100,000
|
자료인용 : “삼성화재 리콜보험 상품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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