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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 보험조항 컨설팅] [영문계약서 보험용어] [영문계약서 주된 표현]
[플랜트분야 영문계약서/보험조항] [LC, 적하보험관련] [CGL Policy 해설] [PL Policy 해설] [PI Policy 해설]
[Insurance Article Sample]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거래시에
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 계약보증보험 등)만을 요구하지만
북미지역 등과 거래시에는
보증보험(Bond, Warranty)와 CGL 등의 손해보험을 같이 요구합니다.
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 계약보증보험 등)만을 요구하지만
북미지역 등과 거래시에는
보증보험(Bond, Warranty)와 CGL 등의 손해보험을 같이 요구합니다.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분들께서 상사 영문계약서의
CGL보험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생소한 용어와 표현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해당 업무 담당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아래와 같이 CGL보험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Public General Liability와의 차이점?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business owners need liability insurance, but what type of liability insurance should they get? That depends on what type of business it is. The size of the business, the service it provides, its assets and its location are some of the factors that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
Business owners may typically have to choose between public liability insurance and general liability insurance. Public liability insurance, like its name suggests, helps protect businesses against claims made by members of the public. This is a very important coverage for businesses that deal directly with the public, such as retail outlets or restaurants. Public liability insurance helps provide financial coverage if a member of the public is injured on your business site, or if a customer’s property is damaged.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is an all-encompassing form of coverage that includes public liability insurance, but also helps protect against the costs of claims coming from employees, investors or other stakeholders in the business. General liability is more expensive than public liability because it covers business operators for more.
일반배상책임보험 (General Liability Insurance)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민사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위험의 형태와 사고의 대상은 현실적으로 천태만상인 반면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구체적 위험을 특정하여 담보할 수 밖에 없는 보험 기술적 이유로 다수의 보험약관이 인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상책임약관은 보험제도상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일반배상책임보험 사업방법서상의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② 배상책임만을 독립적으로 담보하지만 일반배상책임보험 사업방법서상의 배상책임보험에
속하지 아니하는 배상책보험 (근재보험, 원자력보험 등)
③ 담보위험의 일부로 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하는 각종보험
화재보험, 건설공사보험, Package 보험 등 배상책임 위험을 별도 담보하는 보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위험의 형태와 사고의 대상은 현실적으로 천태만상인 반면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구체적 위험을 특정하여 담보할 수 밖에 없는 보험 기술적 이유로 다수의 보험약관이 인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상책임약관은 보험제도상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일반배상책임보험 사업방법서상의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② 배상책임만을 독립적으로 담보하지만 일반배상책임보험 사업방법서상의 배상책임보험에
속하지 아니하는 배상책보험 (근재보험, 원자력보험 등)
③ 담보위험의 일부로 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하는 각종보험
화재보험, 건설공사보험, Package 보험 등 배상책임 위험을 별도 담보하는 보험.
1.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일반적 체계
각 보험종목별 보험약관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약관의 규정내용은 보험업법상의
규정내용을 비롯하여
당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제반 보험조건을 망라하고 있는데 비하여,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통약관상의 일부 보험조건을
변경하는
취지의 약관이다.
2. 일반배상책임보험의 계약체계
2) 영업배상책임보험 이외의 일반배상책임보험
가. 국문약관
1) 영업배상책임보험
① 보통약관
기본적 특별약관으로 담보하는
모든 형태의 배상책임보험계약에 일반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반 보험조건을 규정하고 있되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각 기본적 특별약관에 위임되어 있다.
② 기본적 특별약관
② 기본적 특별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도급업자 특별약관
○ 생산물 특별약관
○ 주차장 특별약관
③ 부수적 특별약관
○ 바케트, 그래브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 화재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 항만하역위험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④ 특약조항
○ 적용환율 특별약관
○ 공동인수 특별약관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2) 영업배상책임보험 이외의 일반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등 영업배상책임
보험 이외의 일반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은 배상책임보험의 예외적 형태로서 담보위험이
어느 특정의 위험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본적 담보 위험과 이에 적용되는 면책위험이
보통약관에 포함되어 있다.
보험 이외의 일반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은 배상책임보험의 예외적 형태로서 담보위험이
어느 특정의 위험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본적 담보 위험과 이에 적용되는 면책위험이
보통약관에 포함되어 있다.
나. 영문약관
1)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국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 담보위험이 특별약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약관(기본적 특별약관)을 보통약관에 첨부함으로써 구체적인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데 비하여,
영문의 C.G.L.약관은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모든 배상책임위험을 포괄담보하고,
담보에서 제외하고자하는 위험만을 특약에 의하여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영문 C.G.L.약관은 위험담보방식에 관하여 국문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즉,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위험의 선택담보방식인데 비하여 영문의 C.G.L.약관은 포괄
담보방식이다.
즉,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위험의 선택담보방식인데 비하여 영문의 C.G.L.약관은 포괄
담보방식이다.
2) C.G.L. 이외의 영문 배상책임보험
Products Liability Insurance, Aircraft Refuelling Liability Insurance 등 C.G.L. 이외의 영문 배상
책임보험은 예외적 형태로서 어느 특정위험만을 한정하여 담보하기 때문에 기본적 담보위험과 이에 적용되는 면책위험도 다른 일반적 보험조건과 함께 보통약관에 포함되어 있다.
책임보험은 예외적 형태로서 어느 특정위험만을 한정하여 담보하기 때문에 기본적 담보위험과 이에 적용되는 면책위험도 다른 일반적 보험조건과 함께 보통약관에 포함되어 있다.
3. 보험관련 용어
가. 담보기준 (Coverage Trigger)
1) 기명피보험자 (Named Insured)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공동피보험자 (Co-insured)
3) 추가피보험자 (Additional Insurd)
4) 의제피보험자 (Agreed Insured)
2)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에 관한 규정과 보험기간의 표기방식 보험기간의 시작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표기하는 방법은 보험약관에 따라 정오(12:00, Noon), 오후 4시, 보험기간
개시일이 시작되는 시점인 자정(12:01, A.M. 또는 00:00) 및 보험기간 개시일이 끝나는
시점인 자정(24:00)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1년의 보험기간을 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12:01A.M. 또는 24:00:00으로 표기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기간의 끝나는 날은
보험기간 개시일의 하루 전일 (예: 2012. 10. 27 ~ 2013. 10. 26)로 표기하여야 하는 반면
기타의 경우 보험기간의 끝나는 날은 보험기간의 시일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예 : 2012. 10. 27 ~ 2013. 10.27), 배상책임보험은 12:01AM 또는 00:00을 보험기간의 개시 및 종료시각
으로 하고 있다.
3)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에 관한 규정과 보험기간의 표기방법
가. 담보기준 (Coverage Trigger)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재물보험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손해사고일자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손해의 발견일자 또는 손해배상청구 일자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나. 피보험자 (Insured)
1) 기명피보험자 (Named Insured)
보험증권상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라고하며
기명피보험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공동피보험자라고 한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공동피보험자 (Co-insured)
하수급업자가 원수급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이나
근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를 하수급업자와 원수급업자로 하였을 경우,
그
보험계약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사기간중 하수급업자가 동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따라서 공사기간중 하수급업자가 동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수급업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이에 위배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자는 원수급업자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되었
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가령 하수급업자가 원수급업자의 동의없이 근재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보험자가 이를
해지한 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원수급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자는 그 소송비용과 함께 손해배상금도 보상하여야 한다.
해지한 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원수급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자는 그 소송비용과 함께 손해배상금도 보상하여야 한다.
3) 추가피보험자 (Additional Insurd)
생산물 특별약관의 판매인 특약(Vendor’s
Endorsement)이나 명의사용인 특약 (Concessionaire Endorsement)과 같은 추가피보험자특약은 보험계약상 판매인이나
명의사용인을 피보험자로 포함하지만, 이들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상의 기명피보험자가
아니고 단지 배서에 의하여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사람들로서 기명피보험자와는 구별하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취급된다.
명의사용인을 피보험자로 포함하지만, 이들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상의 기명피보험자가
아니고 단지 배서에 의하여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사람들로서 기명피보험자와는 구별하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취급된다.
4) 의제피보험자 (Agreed Insured)
기명피보험자와 추가피보험자의 근로자, 재산관리인 등 피보험자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들은
피보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는 피보험자로 간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을 의제피보험자라고 하며, 영문의 C.G.L. Policy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일반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피보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는 피보험자로 간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을 의제피보험자라고 하며, 영문의 C.G.L. Policy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일반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동 규정은 성질상 모든 형태의 손해보험약관에 필수적인 규정임에도 불구 하고 현재 이를
규정하고 있는 국문약관은 자동차보험 외에는 없는 것 같다.
규정하고 있는 국문약관은 자동차보험 외에는 없는 것 같다.
다. 담보지역 (Policy
Territory)
담보지역은 국가 이상의 단위이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이며 ,
특정공사에 관한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특정장소에 소재하는 수영장시설에 대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서와 같이 구체적 계약에 관하여는 해당 장소로 제한되는 것처럼 구체적 계약에 있어서의 담보지역은 특정장소로 제한될 수도 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서와 같이 구체적 계약에 관하여는 해당 장소로 제한되는 것처럼 구체적 계약에 있어서의 담보지역은 특정장소로 제한될 수도 있다.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담보지역은 보험약관상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보험증권에 담보지역으로 기재된 국가 (육지, 영해 및 영공을 말한다.)
2) 제한된 조건내에서의 공해(International
Waters)와 공공(International Airspace)
3) 제한된 위험에 관하여는 세계
전지역
담보되는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파내한 제조물로 생긴 사고 및 담보되는 국가에 거주지
가 있는 피보험자의 임시출장중 생긴 사고는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든 담보하되 이 경우 소송이나 합의는 담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있는 피보험자의 임시출장중 생긴 사고는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든 담보하되 이 경우 소송이나 합의는 담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보험기간 (Policy Period)
1) 기간보험(Time Policy)으로서의 보험기간과 구간보험(Voyage Policy)으로서의 보험기간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담보위험의 성질상 일반적으로는 기간보험으로서의 보험기간
이지만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의 구간운송특약과 같은 경우에는 구간보험으로서의
보험기간인 한편 기간보험으로서의 보험기간에 의하여도 제한된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담보위험의 성질상 일반적으로는 기간보험으로서의 보험기간
이지만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의 구간운송특약과 같은 경우에는 구간보험으로서의
보험기간인 한편 기간보험으로서의 보험기간에 의하여도 제한된다.
2)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에 관한 규정과 보험기간의 표기방식 보험기간의 시작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표기하는 방법은 보험약관에 따라 정오(12:00, Noon), 오후 4시, 보험기간
개시일이 시작되는 시점인 자정(12:01, A.M. 또는 00:00) 및 보험기간 개시일이 끝나는
시점인 자정(24:00)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1년의 보험기간을 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12:01A.M. 또는 24:00:00으로 표기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기간의 끝나는 날은
보험기간 개시일의 하루 전일 (예: 2012. 10. 27 ~ 2013. 10. 26)로 표기하여야 하는 반면
기타의 경우 보험기간의 끝나는 날은 보험기간의 시일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예 : 2012. 10. 27 ~ 2013. 10.27), 배상책임보험은 12:01AM 또는 00:00을 보험기간의 개시 및 종료시각
으로 하고 있다.
3)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에 관한 규정과 보험기간의 표기방법
보험기간의 시작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표기하는 방법은 보험약관에 따라 정오(12:00, Noon), 오후 4시,
보험기간 개시일이 시작되는 시점인 자정 (12:01, A.M. 또는
00:00) 및 보험
기간 개시일이 끝나는 시점인 자정(24:00)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1년의 보험기간을 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12:01AM 또는 00:00으로 표기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기간의 끝나는
날은 보험기간 개시일의 하루 전일(예:2012.10.27~2013. 10.26)로 표기하여야 하는 반면
기타 의 경우 보험기간의 끝나는 날은 보험기간의 개시일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예: 2012. 10. 27~2013. 10.27), 배상책임보험은 12:01AM 또는 00:00을 보험기간의 개시 및 종료시각
으로 하고 있다.
기간 개시일이 끝나는 시점인 자정(24:00)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1년의 보험기간을 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12:01AM 또는 00:00으로 표기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기간의 끝나는
날은 보험기간 개시일의 하루 전일(예:2012.10.27~2013. 10.26)로 표기하여야 하는 반면
기타 의 경우 보험기간의 끝나는 날은 보험기간의 개시일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예: 2012. 10. 27~2013. 10.27), 배상책임보험은 12:01AM 또는 00:00을 보험기간의 개시 및 종료시각
으로 하고 있다.
4) 보험기간 산정 및 기준지역
미국 L.A.에 거주하는 교포가 우리 나라에 입국하여 전기기구를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구입하여 영국에 수출하면서 국내의 보험 회사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약관을 체결하였을 경우,
보험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는 미국의 L.A, 영국 또는 우리 나라의 표준시중 어느 곳의 표준시를 기준을 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은 보험증권 발행지(우리나라)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하여 C.G.L. Policy는 보험계약자
의 주소지(미국 LA)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는 미국의 L.A, 영국 또는 우리 나라의 표준시중 어느 곳의 표준시를 기준을 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은 보험증권 발행지(우리나라)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하여 C.G.L. Policy는 보험계약자
의 주소지(미국 LA)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마. 사고
(Occurrence)
배상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며
또한 사고(Occurrence) 대신에 보험기간 중 처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는 배상청구 기준증권이나 보험기간중 처음 발견된 손해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는 발견기준증권의 경우에도, 사고에 의하여 담보를 제한하기 때문에 사고의 개념은 배상책임보험의 필수적 요소이다.
또한 사고(Occurrence) 대신에 보험기간 중 처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는 배상청구 기준증권이나 보험기간중 처음 발견된 손해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는 발견기준증권의 경우에도, 사고에 의하여 담보를 제한하기 때문에 사고의 개념은 배상책임보험의 필수적 요소이다.
4. 보상하는 손해
가. 신체장해(Bodily Injury)
신체장해(Bodily Injury)라 함은 신체의 부상,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명예훼손,
무고, 사생활침해와 같은 신체의 자유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격침해(Personal Injury)
라고 하여 신체장해와는 구분된다.
무고, 사생활침해와 같은 신체의 자유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격침해(Personal Injury)
라고 하여 신체장해와는 구분된다.
나. 재물손해(Property Damage)
재물은 유체물(Tangible Property)과 무체물(Intangible Property)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배상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재물손해(Property Damage)라 함은 유체물에 입힌 아래와 같은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재물손해(Property Damage)라 함은 유체물에 입힌 아래와 같은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1)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교환가치의
손실)
2)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간접손해(사용가치의
손실)
3) 물리적으로 손괴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간접손해(사용가치의 손실)
다. 인격침해(Personal Injury)
라. 광고침해(Advertising Damage)
**약관원문
**약관원문
This insurance applies to "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only if a claim for damages
because of the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is
first made against any insured during the policy period.
(1) A
claim by a person or organization seeking damages wi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when notice of such claim is received and recorded by any insured or by
us, whichever comes first.
(2) All
claims for damages because of "bodily injury" to the same person,
including damages claimed by any person or organization for care, loss of
services, or death resulting at any time from the "bodily injury",
wi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at the time the first of those claims is made
against any insured.
(3) All
claims for damages because of "property damage" causing loss to the
same person or organization as a result of an "occurrence" wi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at the time the first of those claims is made against
any insured.
5.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한도(Scope and Limit of Liability)
가. 손해배상금 (Claim)
1) 손해배상금과 보상한도액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하는
데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은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Limit per Occurrence)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기간중의 모든 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액(Aggregate Limit)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데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은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Limit per Occurrence)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기간중의 모든 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액(Aggregate Limit)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2) 보상한도액을 정하는 방법
보상한도액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은 대인배상에 대한 보상한도
액(Bodily Injury Limit)과 대물배상에 대한 보상한도액 (Property Damage Limit)으로 구분하여
정하거나 이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방법 및 대인배상 과 대물배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배상에 대한 보상한도액(Combined Single Limit : C.S.L.)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액(Bodily Injury Limit)과 대물배상에 대한 보상한도액 (Property Damage Limit)으로 구분하여
정하거나 이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방법 및 대인배상 과 대물배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배상에 대한 보상한도액(Combined Single Limit : C.S.L.)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3) 자기부담액의 적용방법
자기부담액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의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한다.
나. 사고처리 제비용(Expense)
나. 사고처리 제비용(Expense)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험증권상 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한다.
1) 손해방지비용
1)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손해예방비용은 담보되지 아니
한다.
비용을 말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손해예방비용은 담보되지 아니
한다.
손해방지비용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담보 하는 것이지
만 인명피해에 관한 응급처치비용이나 긴급호송비용은 후에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담보한다.
만 인명피해에 관한 응급처치비용이나 긴급호송비용은 후에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담보한다.
2)
대위권
보전비용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금액 한도내 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바, 이를 대위권이라고 하며
사고직후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보험자가 추가로 보상하되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
액내의 대위권행사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한다.
사고직후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보험자가 추가로 보상하되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
액내의 대위권행사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한다.
3)
소송비용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 외에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금액 또한 실제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
법상의 비용에 관한 규정과 같이 제한되지 않는다.
비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금액 또한 실제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
법상의 비용에 관한 규정과 같이 제한되지 않는다.
4)
공탁보증보험금
소송과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명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금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공탁하여야 할 경우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액을 대신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보험자가 부담하되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보험료만 추가로 보상하고 보증보험가입시 제공
하여야 하는 담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보험료만 추가로 보상하고 보증보험가입시 제공
하여야 하는 담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피보험자
협력비용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요구에 따라 피보험자가 협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
으로 보험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하되 비용발생이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의 법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으로 보험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하되 비용발생이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의 법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6)
비용과
자기부담액
자기부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에만 적용되며 비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보험계약에 따라서는 특히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자기부담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고처리 제비용 외에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용은 처음부터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자기부담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상법 제 676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자기부담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상법 제 676조)
6.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Exclusions)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각종 배상책임보험에 공통되는 면책 위험과
개별 담보위험에 고유한 면책위험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공통적인 주요
면책위험은 아래와 같다.
한편 면책위험의 규정형식에 관하여 면책위험은 논리상 보상하는 손해와 함께
보통약관에
규정하여야 하는데,
영업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은 기본적 담보위험을 특별약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용되는 면책위험도 기본적 특별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면책위험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 고의사고와 같이 본질적으로 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는 위험
○ 근재보험, 선박보험, 자동차보험 등과 같이 타보험과의 영역조정을 위하여 면책으로 하는
위험
위험
○ 보험기술적 측면에서 보통약관상으로는
면책으로 하되,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약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위험
특약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위험
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Intention)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은 고의와 함께 상법상 보험자의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지
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중과실은 약관규정에 의하여 담보여부가 결정되는데, 배상책임보험은 이를 면책위험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중과실사고도 담보한다.
나. 전쟁위험 (War Risk)
보험약관상 전쟁위험이라 함은 법률적 개념 및 정치적 의미에서의 전쟁위험을 포함하여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천재지변 (Act of God)
라. 원자력위험 (Nuclear Risk)
마. 무체물손해 (Intangible Property)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타인에게 입힌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유체물(Tangible
Property)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의미하며,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영업권 등의
권리라든지 열, 풍력과 같은 무체물에 입힌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
Property)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의미하며,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영업권 등의
권리라든지 열, 풍력과 같은 무체물에 입힌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하케이블 절단사고로 인한 통화료손실과 같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은 유체물 손해의 일종이다.
바. 계약상의 가중책임 (Contractual Liability)
사. 오염위험 (Pollution)
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은 보험기술상 원칙적으로 면책으로 하되
추가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약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특약으로 담보하는 경우에도 급격한 사고(Accident)로 인한 손해에 한하여 담보한다.
추가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약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특약으로 담보하는 경우에도 급격한 사고(Accident)로 인한 손해에 한하여 담보한다.
아. 피용인의 신체장해 (W.C./E.L. Risk)
피용인의 신체장해사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담보위험이기 때문에 타보험과의 영역조정 견지에서 이를 면책으로 한다.
자. 자동차,
항공기, 선박 (Vehicular Risk)
자동차, 항공기, 선박사고로 인한
교통승용구의 배상책임위험은 각각 자동차보험, 항공기
보험 및 P & I의 담보위험이기 때문에 타보험과의 영역조정 측면에서 면책으로 한다.
보험 및 P & I의 담보위험이기 때문에 타보험과의 영역조정 측면에서 면책으로 한다.
차.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Professional Liaility)
카. 의무배상책임보험 (Compulsory Liability)
타. 지하매설물 (Underground Property)
지하매설물 손해는 위험측정이 어렵고 대형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보험기술적 측면에서
이를 면책으로 하되, 추가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약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다.
이를 면책으로 하되, 추가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약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다.
파. 티끌,
먼지, 소음 (Dust, Noise)
티끌, 먼지,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는 피보험자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와 구별이 어렵고
위험측정도 어렵기 때문에 보험기술상 이를 면책으로 하나 영문 C.G.L.의 경우에는 면책
위험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 지연손해 (Business Risk)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와 구별이 어렵고
위험측정도 어렵기 때문에 보험기술상 이를 면책으로 하나 영문 C.G.L.의 경우에는 면책
위험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7. Bodily Injury, Property Damage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Exclusions)
아래 내용은 약관 원문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This insurance does not apply to:
A."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expected or intend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insured.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bodily injury" resulting from the use of
reasonable force to protect persons or property.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A. 피보험자가 예기하였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그러나,신체 또는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의 결과로 생긴「신체장해」는 보상합니다.
B."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for which the insured is obligated to pay damages by reason of the
assumption of liability in a contract or agreement.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liability
for damages:
(1) Assumed in a contract or agreement that
is an "insured contract." or
(2) That the insured would have in the absence
of the contract or agreement.
B.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1)「담보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2)계약이 없었을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
C."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for which any insured may be held liable by reason of:
(1) Causing or contributing to the
intoxication of any person;
(2) The furnishing of alcoholic beverages to
a person under the legal drinking age o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3) Any statute, ordinance or regulation
relating to the sale, gift, distribution or use of alcoholic beverages.
This
exclusion applies only if you are in the business of manufacturing,
distributing, selling, serving or furnishing alcoholic beverages.
C.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1)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거나 취하도록 기여한 것
(2)법령상의 음주연령에 미달한 사람 또는 주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
(3)주류의 판매, 증여, 배급 또는 사용에 관한 법령, 규칙
이 면책조항은 귀하가 주류의 제조, 배급, 판매, 제공, 공급을 사업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D.Any obligation of the insured under a
workers compensation, disability benefits or unemployment compensation law or
any similar law.
D. 근로자의 재해보상,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
E."Bodily injury" to :
(1) An employee of the insured arising out of and in the course of
employment by the insured; or
(2) The spouse, child, parent, brother or sister of that employee as a
consequence of (1) above.
This exclusion applies:
(1) Whether the insured may be liable as an
employer or in any other capacity; and
(2) To any obligation to share damages with
or repay someone else who must pay damages because of the injury.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liability
assumed by the insured under an "insured contract."
E. 아래에 열거한 사람에게 입힌「신체장해」
(1)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신체장해」
(2)위 (1)의 결과로서 그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입은 손해
이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피보험자가 사용자로서 또는 다른 자격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2)신체장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다른사람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러나 담보계약상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F.(1)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arising out of the actual, alleged or threatened
discharge, dispersal, release or escape of pollutants:
(a) At or from premises you own, rent or
occupy;
(b) At or from any site or location used by or for you or
others for the handling, storage, disposal, processing or treatment of waste;
(c) Which are at any time transported,
handled, stored, treated, disposed of, or processed as waste by or for you or
any person or organization for whom you may be legally responsible; or
(d) At or from any site or location on which
you or any contractors or subcontractors working directly or indirectly on your
behalf are performing operations:
(i) if the pollutants are brought on or to
the site or location in connection with such operations; or
(ii) if the operations are to test for,
monitor, clean up, remove, contain, treat, detoxify or neutralize the
pollutants.
(2) Any loss, cost, or expense arising out of
any governmental direction or request that you test for, monitor, clean up,
remove, contain, treat, detoxify or neutralize pollutants.
Pollutants means any solid, liquid, gaseous
or thermal irritant or contaminant including smoke, vapor, soot, fumes, acids,
alkalis, chemicals and waste. Waste includes materials to be recycled,
reconditioned or reclaimed.
F. (1)아래의 장소 또는 경우에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유출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또는 있을 위험
때문에 발생한「신체장해」나「재물손해」
(a)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시설내
또는 그 시설로부터
(b) 폐기물질의 취급, 보관, 처리, 가공하거나 처치하기 위하여,
귀하가 사용하는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또는 귀하나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c) 귀하나 귀하가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언제라도 폐기물을 운송, 취급,보관, 처분 또는
가공하고 있을 경우
(d) 귀하나 귀하를 대신하여 직접간접으로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아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내나 그 시설로부터
①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내에 공해물질이
반입되었을 때
②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또는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또는 중화작업을 하였을 때
(2)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귀하가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중화작업으로 발생한 손실, 기타 비용
공해물질이란 연기, 증기, 매연,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고 체, 액체, 기체 또는 열성자극물 또는 오염물을 말합니다. 폐기물에는 재생, 수리, 재이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G."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arising out of the ownership, maintenance, use or entrustment to
others of any aircraft, "auto" or watercraft owned or operated by or
rented or loaned to any insured. Use includes operation and "loading or
unloading."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
(1) A watercraft while ashore on premises you
own or rent;
(2) A watercraft you do not own that is:
(a) Less than 26 feet long; and
(b) Not being used to carry persons or
property for a charge;
(3) Parking an "auto" on, or on the
ways next to, premises you own or rent, provided the "auto" is not
owned by or rented or loaned to you or the insured;
(4) Liability assumed under any "insured
contract" for the ownership, maintenance or use of aircraft or watercraft;
or
(5)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arising out of the operation of any of the
equipment listed in paragraph f.(2) or f.(3) of the definition of "mobile
equipment"(Section Ⅵ.8)
G.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사용 또는 타인에게 위탁한 항공기와「자동차」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한 선박으로 생긴「신체장해」와「재물손해」사용이라 함은 운행 및 「화물의 적재나 하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내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2) 귀하가 소유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가) 길이가 25feet미만이고
(나) 운임을 받으며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
(3)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의 인접 장소에 주차하고 있는「자동차」로서, 귀하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하는 것이 아닌「자동차」
(4) 항공기, 선박의 소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담보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5)「이동장비」에 관한 제5장 용어의 정의 8. 바(2) 또는 바(3)에
규정한 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H."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arising out of:
(1) The transportation of "mobile
equipment" by an "auto" owned or operated by or rented or loaned
to any insured; or
(2) The use of "mobile equipment"
or while in practice or preparation for, a prearranged racing, speed or
demolition contest or in any stunting activity.
H. 다음으로 기인하는「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1)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는「자동차」에 의한「이동장비」의 운송
(2)「이동장비」를 시합, 속도경기, 해체경기의 연습, 준비 또는 곡예운전에 사용
I."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due to war, whether or not declared, or any act or condition
incident to war, War includes civil war, insurrection, rebellion or revolution.
This exclusion applies only to liability assumed under a contract or agreement.
I. 선전포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사태로 생긴「신체장해」나「재
물손해」전쟁에는 내란, 폭동, 반란 또는 혁명이 포함됩니다. 이 면책조항은 계약상의 가중책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J."Property damage" to:
(1) Property you own, rent, or occupy;
(2) Premises you sell, give away or abandon,
if the "property damage" arises out of any part of those premises;
(3) Property loaned to you;
(4) Personal property in your care, custody
or control;
(5) That particular part of real property on
which you or any contractors or subcontractors working directly or indirectly
on your behalf are performing operations, if the "property damage"
arises out of those operations ; or
(6)That particular part of any property that
must be restored, repaired or replaced because "your work" was
incorrectly performed on it.
Paragraph(2) of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if the premises are "your work" and were never occupied, rented of
held for rental by you.
Paragraphs(3), (4), (5) and (6) of this
exclusion do not apply to liability assumed under a sidetrack agreement.
Paragraph(6) of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property damage" included in the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
J. 아래의「재물손해」
(1) 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재물
(2) 귀하가 판매, 양도 또는 포기한 시설로서「재물손해」가
그 시설의 일부에서 발생할 때
(3) 귀하가 임차하는 재물
(4) 귀하의 보관, 관리 또는 지배하에 있는
동산
(5)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는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작업을 하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의 손해가 그 작업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6)「귀하의 작업」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복구, 수리, 교환을 해야만 하는 재물의 그 특정
부분
그러나 그 시설이「귀하의 작업」의 대상이며
귀하가 점유, 임차하는 것이 아닐 때 에는 이 면책조항 (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철로부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의 (3),(4),(5) 및 (6)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생산물 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되는「재물손해」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6)은 적용 되지 아니합니다.
K."Property damage" to "your
product" arising out of it or any part of it.
K.「귀하의 생산물」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귀하의 생산물」에 끼친「재물손해」
L."Property damage" to "your
work" arising out of it or any part of it and included in the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if the damaged
work or the work out of which the damage arises was performed on your behalf by
a subcontractor.
L.「생산물/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된「귀하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귀 하의 작업」에끼친「재물손해」
다만 손상된 작업이나 손해를 야기한 작업을
귀하를 위하여 하도급인이 수행하였을 경우 에는 보상합니다.
M."Property damage" to
"impaired property"or property that has not been physically injured,
arising out of:
(1) A defect, deficiency, inadequacy or
dangerous condition in "your product" or "your work," or
(2) A delay or failure by your or anyone
acting on your behalf to perform a contract or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This exclusion does not apply to the loss of
use of other property arising out of sudden and accidental physical injury to
"your product" or "your work" after it has been put to its
intended use.
M.「손상재물」또는 물리적손상을 입지 않은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1)「귀하의 생산물」또는「귀하의 작업」의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2)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의 계약상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귀하의
생산물」또는「귀하의 작업」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급격하고 우연하게「귀하의생산물」또는「귀하의
작업」에 입힌 물리적손상으로 다른 재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는 보상합니다.
N.Damages claimed for any loss, cost or
expense incurred by you or others for the loss of use, withdrawal, recall,
inspection, repair, replacement, adjustment, removal or disposal of:
(1) "Your product;"
(2) "Your work;"or
(3) "Impaired property;"
if such product, work, or property is
withdrawn or recalled from the market or from use by any person or organization
because of a known or suspected defect, deficiency, inadequacy or dangerous
condition in it.
Exclusion c.
through n. do not apply to damage by fire to premises rented to you.
A separate
limit of insurance applies to this coverage as described in SECTION III-LIMITS
OF INSURANCE.
N. 다음의 사용불능, 회수, 철수, 조사, 수리, 교환, 조정, 제거, 처분으로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입은 손실,경비 또는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1)「귀하의 생산물」
(2)「귀하의 작업」
(3)「손상재물」
다만, 이들
생산물, 작업, 재물에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 되거나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회수 또는 철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조항
C.에서 N.까지는 귀하가 임차하는 시설의 화재손해에 대하여는 적용 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3장 보상한도액에 명기한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8. 상사 영문계약서 상에서 기술되는 보험조항 예시
해외와 거래시(특히 북미지역)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보험가입에 대한 유형입니다.
대략 아래와 같이 영위업종에 따라 요구하며,
통상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PL(Product Liability),
PI(Professional Imdemnity),
Umbrella, COH등의 보험이 요구됩니다.
이하 예시문입니다.
Manufacturing
Agreement
12.4 Product Liability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Each Party shall maintain,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for a period of one (1) year thereafter, product liability
in an amount not less than [CONFIDENTIAL TREATMENT REQUESTED] per occurrence
and aggregate and shall mainta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s
required under applicable laws.
Technology
Transfer and Manufacturing Agreement
Section 14. Insurance.
Laureate agrees to maintain a standard property insurance policy covering
the Materials, Process Equipment, Process Consumables and Filling Components
while under control and care of Laureate,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gram.
Discovery agrees to maintain a standard property insurance policy
covering the Product Dedicated Equipment. Discovery shall also maintain general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bodily injury, death and property damage in
the amount of Two Million Dollars (US $2,000,000) per occurrence and
Ten Million Dollars (US $10,000,000) in the aggregate including product liability coverage during all times when the Drug Product is being used clinically, and thereafter, covering the Drug Product and Materials or any harms caused by the Drug Product and Materials, and to name Laureate as an additional insured under such policy at no cost to Laureate.
Ten Million Dollars (US $10,000,000) in the aggregate including product liability coverage during all times when the Drug Product is being used clinically, and thereafter, covering the Drug Product and Materials or any harms caused by the Drug Product and Materials, and to name Laureate as an additional insured under such policy at no cost to Laureate.
Discovery further agrees to provide Laureate with a Certificate(s) of
Insurance issued to Discovery for an insurance policy or policies directed to
the aforementioned insurance coverage, in which Laureate is named as an
additional insured.
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
ARTICLE 16 - INSURANCE
16.1 At all times while the Agreement is in effect, A Company will procure and maintain, at its own expense and for its own benefit, Comprehensive/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contractual liability, products liability, and completed operations) with a bodily injury, death, and property damage combined single limit of $5,000,000 per occurrence.
16.1 At all times while the Agreement is in effect, A Company will procure and maintain, at its own expense and for its own benefit, Comprehensive/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contractual liability, products liability, and completed operations) with a bodily injury, death, and property damage combined single limit of $5,000,000 per occurrence.
The scope of this coverage is to be occurrence form, equivalent to
standard ISO forms with no limiting modifications.
16.2 A Company will furnish B Company a certificate(s) from an insurance carrier (having a minimum AM Best rating of A) showing all insurance set forth above.
The certificate(s) will include the following statement: "The insurance certified hereunder is applicable to all contracts between B Company and the Insured. This insurance may be canceled or altered only after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to B Company." The insurance, and the certificate(s), will
16.2 A Company will furnish B Company a certificate(s) from an insurance carrier (having a minimum AM Best rating of A) showing all insurance set forth above.
The certificate(s) will include the following statement: "The insurance certified hereunder is applicable to all contracts between B Company and the Insured. This insurance may be canceled or altered only after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to B Company." The insurance, and the certificate(s), will
(1) name B Company (including B Company's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ffiliates, agents, successors, and assigns) as additional insureds with
respect to matters arising from this Agreement,
(2) provide that such insurance is primary to any liability insurance
carried by B Company, and
(3) provide that underwriters and insurance companies of A Company may not
have any right of subrogation against B Company (including B Company's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ffiliates, agents, successors, and assigns).
The insurance will contain an ordinary deductible.
Failure of an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rticle 16 will be
considered a material
breach under this Agreement.
breach under this Agreement.
Manufacturing
Agreement
ARTICLE 11 INDEMNIFICATION; INSURANCE
11.1 INDEMNIFICATION AND INSURANCE.
11.1 INDEMNIFICATION AND INSURANCE.
Indemnification and
insurance coverage will be provided under and pursuan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rticle 11 of the Assignment Agreement, which terms of such
Article11 are by this reference incorporated in and made a part of this
Manufacturing agreement, and all of which for purposes of this
Manufacturing Agreement will survive any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e
Assignment Agreement.
11.2 LIMITATION OF LIABILITY.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IS AGREEMENT TO THE CONTRARY, EXCEPT FOR THE COSTS AND EXPENSES OF RECALL ENUMERATED IN SECTION 10.2 OF THIS MANUFACTURING AGREEMENT (OTHER THAN LOST PROFITS)TO THE EXTENT SUCH COSTS AND EXPENSES CONSTITUTE INDIRECT, SPECIAL,INCIDENTAL, CONSEQUENTIAL OR PUNITIVE DAMAGES, IN NO EVENT WILL EITHER PARTY BE LIABLE FOR INDIRECT, SPECIAL, INCIDENTAL, CONSEQUENTIAL (INCLUDING LOST PROFITS) OR PUNITIVE DAMAGES,
11.2 LIMITATION OF LIABILITY.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IS AGREEMENT TO THE CONTRARY, EXCEPT FOR THE COSTS AND EXPENSES OF RECALL ENUMERATED IN SECTION 10.2 OF THIS MANUFACTURING AGREEMENT (OTHER THAN LOST PROFITS)TO THE EXTENT SUCH COSTS AND EXPENSES CONSTITUTE INDIRECT, SPECIAL,INCIDENTAL, CONSEQUENTIAL OR PUNITIVE DAMAGES, IN NO EVENT WILL EITHER PARTY BE LIABLE FOR INDIRECT, SPECIAL, INCIDENTAL, CONSEQUENTIAL (INCLUDING LOST PROFITS) OR PUNITIVE DAMAGES,
HOWEVER CAUSED OR UPON ANY THEORY OF LIABILITY
(INCLUDING A PARTY'S OR ITS AFFILIATES' OWN NEGLIGENCE,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OR THE NEGLIGENCE,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OF A PARTY'S OR A PARTY'S AFFILIATES'
EMPLOYEES, AGENTS OR CONTRACTORS)).
Manufacturing
Agreement
3.5 Insurance.
Each of Buyer and Seller shall obtain and maintain in
full forc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insurance policies from a
reputable insurance company or pursuant to a self-insurance program providing
such Party with insurance coverage for the Products that is reasonably
consistent with the levels of insurance coverage customarily maintained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통상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을 의미하여,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이란?영업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의 특징
영업시설 및 그 용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등을 포괄 보상합니다.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치료비용, 물적손해 확장보상등)
주요특별약관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제3자(피해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물적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면책으로 하고 있는 바 동 특약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수탁받아 보관중에 있는 재물에 입은 손해를 담보하여 보상합니다.
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한 대인대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3.가입대상
-일반시설
상점(백화점, 도·소매시장등), 음식점, 병원, 약국, 한약방, 사무용 빌딩, 목욕탕,
숙박시설, 예식장, 사설강습소, 운전학원, 극장, 독서실, 박물관, 교회,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미장원, 사진관, 세탁소, 광고판, 모델하우스,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자동세차기, 주유소 등
-놀이시설
유아놀이시설, 위락시설(낚시터, 스키장, 눈썰매장, 놀이공원) 등
4.보험료 및 산출기초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설내용과 규모: 면적, 영업시설갯수, 좌석수, 매출액, 이용인원수 등
예) 유흥음식점: 면적
문 화 시 설: 좌석수, 면적, 입장자수
기 타 시 설: 면적, 객실수, 좌석수, 용량, 연간 이용객수 등
-행사담보시: 행사일정표, 시설내역서(참가인원수 포함), 예상매출액 등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CGL,Commercial liability Insurance,
상담 0505 300 0367
Gdyegdudju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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