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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보험번역] LC 해설 및 적하보험


대부분의 국가에서 SWIFT L/C를 이용합니다.
아래는 가장 기본적인 SWIFT 문구로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에서 L/C접수 통지서가 전화 또는 FAX로 송부
- 해당 은행에서 L/C 원본을 수령받아서 수출업무 진행과 동시에 
  은행 NEGO 서류 점검을 시작.
- L/C는 은행에서 SWIFT 약속을 통한 L/C와 구형 텔렉스 L/C가 있음.
- NEGO에는 일반 NEGO RE-NEGO로 나뉘어짐.
* Transmission : 은행간 L/C 전 송 표시 구간임.
* Message Header : 기본적인 L/C 관계인을 표시함.
- Sender : L/C개설 의뢰인을 표시
- Receiver : L/C 통지은행 표시됨
- MUR :
- Banking Priority : 업무 선행은행


---------------Message Header------------------------

20 * documentary credit number
개설은행의 L/C 번호
21 * receiver's reference
통지은행등의 전문번호
27 * sequence of total
1/1 (L/C전송 페이지를 표시)
30 * date of amendment
amend한 날짜.
, 선적 후 은행에 NEGO 서류 매입 후 AMEND 할 경우는 클레임.
31C* date of issue
L/C 오픈일자 (L/C개설 도시명과 개설일자 기재)
만약에 L/C OPEN DATE 가 없다면?
→ 개설은행에서 L/C를 보낸 날짜를 오픈 일자로 봄.
그러나 사실상 L/C상에는 이런 L/C를 보낸 날짜가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NEGO 담당자들은 반드시 L/C통지은행의 통지계에 연락을 취해서 L/C OPEN DATE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반드시.(MUST BE!)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L/C 유효기일(유효기일 기산국가표시)
참고 : * 일자표시 용어
To, Until, From등은 당해 명시일자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 " This credit is valid until(or till) Jun 5, 2005" ;2005년 6월 5 포함.
" The expiry date is extended to Oct 12, 2005 " ; 2005년 12월 12 도 포함.
After는 당해일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First Half of the Month : 1일부터 15
Beginning of the Month : 1일부터 10
Middle of a Month : 11일부터 20
* 유효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경우 다음영업일까지 자동 연장.(44A)

32B* currency code amount  
L/C 금액(통화표기)
숫자와 문자가 상이하게 병기되어 있는 경우 문자금액이 우선.
39A* pet credit amount tolerance
선적등 과부족 허용한도 표시
39B* maximum credit amount
L/C 금액, - + 허용 최대치.
보통 "up to" 또는 "not ex~"로 표시됨.
이 경우 Nego 금액은 L/C금액을 넘어서는 안됨.
 
참고 : 수량과 금액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로 병기되며, 금액 또는 수()량 앞에 About,
Circa, approximately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l0%이내의 과부족을 인정
하며, 이러한 문구가 없을 시에도 신용장상에 금지조항이 없고, 포장단위 또는 개개
품목으로 표시되어 인도되는 화물이 아닌 경우 어음발행금액,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 이내의 편차가 허용된다.

- 편차불허 포장단위 : box, drums, case, keg, piece, dozen(1dozen=12piece),
gross(1gross=12dozen)
- 편차가능 포장문구 :
kgs, metric, ton (이것은 포장단위가 아니므로 편차 가능)


참고 : 계량단위 약자 해설

CM : Cubic Meter
CT : Carats
DT : Displacement Tonnage(배수톤수)
DZ : Dozen
GR : Grammes
GS : Gross
GT : Gross tonnage for Vessels
KG : Kilo-grammes
KL : Kilo-Litres
KW : Kilo-Watt-Hour
L : Litres
M : Metress
MT : Metric Tons : 1M/T = 1,000Kg
NO : Row Number
SM : Square Meters
ST : Sets
TH : In Thousands
DW : By Dry Weight
IC : Including Inner Packings
II : Including Inner Packings
MC : By Metal Content

40A* form of documentary credit no.
L/C 종류 및 번호
UCP 6 : L/C종류 명시 없을 땐, 취소불능L/C로 간주

41A* available with/by - swift addr
L/C 통지은행 표시
통지은행명과 BY NEGOTIATION, BY PAMENT 로 표시됨

41D* available with/by name/address
Nego서류 접수(매입)은행 지정. 및 인수 또는 지급L/C표시

42A* drawee-
환어음의 지급인(은행)

42C* dreft at.
어음의 종류. dreft 하는 방법을 기재.

, At sight로 하라고 지시하든지, 지급은행이 어디라든지 표시.
) AT SIGHT FOR 100 PCT OF THE INVOICE VALUE 가 대부분.
만약 80 PCT, 또는 60PCT 인 경우 보통 기계수출의 경우 기계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DREFT하겠다는 표시가 있음.

참고 : 환어음은 보통 2장이 발행됨.

▷ 어음기간(TENOR) : AT SIGHT일 경우 공란에 XXXX로 표시.
USANCE DRAFT의 경우,
- AT 90 DAYS AFTER(FROM) B/L DATE
- AT 90 DAYS AFTER(FROM) NEGOTIATIG DATE
- AT 90 DAYS AFTER SIGHT 등으로 표시됨.

AFTER는 다음 익일부터 기산
FROM은 그 날짜 부터 기산
AT SIGHT DRAWEE에게 지시되는 시점부터 기산.

* 이자어음부 신용장?(Interest bill credit)
" All draft must be marked "payable with interest at prevailing rate from the draft till
the approximate date of return remittance"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어음에 환어음의 일자로부터 대금상환일 까지의
이자를 현행이자율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함]. 이라는 표시.
이를 B/E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보통 환어음은 2통을 요구하지만 3통을 요구하는 경우 제3어음은 인쇄된 것이
없으므로 제1,2어음중 하나에 메직펜으로 3자를 그려넣어 사용해야 한다.

* 일람출급환매입률 :
이는 전신환매입률에서 환가료를 차감한 율. 일람출급환매입률은 선적서류 매입시
적용되는데 매입은행은 금일 매입대금을 지급하지만 외화대금이 자기 계정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우편기일후 가 됨. 이는 개설은행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을
우편으로 청구하는게 일반적이므로 상대은행이 우편으로 보낸 요구서를 받은 후
행동을 취하기 때문.
그러므로 금리기재가 없는 전신환 매입율에서 환가료를 차감하여야만 함.
, 수입어음결제율은 전신환매도율에 환가료를 더한 율. 이는 외국환 은행이
외화대체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환가료와 대체료를 모두 징수하는 예가 있는데
이는 매매차익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임. , 수출업자가 매입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고 외화예금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외화매입이 일어나지 않고 대체거래만 일어나 은행으로 볼 때는 수입이 없어지는 셈.
그래서 이 경우 일정의 거래 수수료를 징수해야만 은행측으로는 수익발생 요인이 됨.
현재 우리나라는 우편기일을 10일로 보고 있음. , 국제적 우편표준일 수는 15.
Re-nego의 경우 12일임.

42D* drawee name/address
환어음의 지급인, 어음의 수취인. 상환은행.

42P * DEFERRED PAYMENT
- DETAILS AT 90DAYS FROM B/L DATE FOR 100PCT OF THE INVOICE VALUE
- DEFERRED PAYMENT ~ 로 나가는 문구는 보통 유럽식 무어음 USANCE방식을 요구
하는 경우로 어음발행 없이 유산스 90DAYS식으로 나가는 경우를 표시함.
이는 유럽지역에서 선호하는 문구로 환어음발행으로 인한 각종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이런 형식을 선호하고 있음.

* 이와 반대로 USANCE로 나가는 경우 환어음을 발행하여 USANCE 90 DAYS식으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43P* partial shipment
분할선적.
보통 승인시 "ALLOWED" 불가시 "NOT ALLOWED" 또는 "PROHIBITED"
표시가 없거나 공란의 경우 "ALLOWED" 로 해석.

참고 :
선적기한을 정함에 있어서 지정된 선적일자에 From, To가 사용된 경우는 해당일이 포함
되고 After, Before가 사용된 +-5 해당일 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On or About라는 용어가 지정일자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일 이내의
기간(끝날짜 포함)을 선적일자로 본다.
또한 선적방법에 대한 약정시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환적(Transhipment)
금지표시가 없으면 허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선적지와 선적일이 상이해도 동일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UCP400에서는 Prompt, Immediate등과 같이 선적일을 표시하였을 경우 신용장 개설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UCP500에서는 신용장상에
선적기일을 'Prompt', 'Imm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을 사용할 경우 이를
무시하도록 규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적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43T* transshipment
환적 가능여부
보통 승인시 "PERMITTED" 불가시 "NOT PERMITED"

44A* on board/disp/taking charge
수출 선적항

44B* for transportation to
운송지, 도착항
loading port 또는 final destination 또는 discharge port 로도 기재 됨

* 가끔씩 도착항 또는 도착 비행장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 XXX PORT OR XXX AIR PORT"로 표시될 수 있는데 이때
수출자는 편리한 곳으로 선택하여 도착지를 결정할 수 있다.
* 가끔씩 " XXX PORT AND XXX AIR PORT" 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AMMEND하여 문제발생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으나
대부분의 경우 신용장 통일규칙의 추상성에 의거, "OR"로 해석, 두 곳중의
한곳을 선정하여 NEGO를 진행 시키기도 한다.

44C* latest date of shipment
최종 선적일 (Article 46)

참고 : 최종 선적일에 대한 문구는
: "Shipment should be effected be on or about Jun 20, 2005"에서
"on or about" 6 15일에서 625일 사이에 선적해야 한다.

: "Shipment Jun 20, 2005 within 2 days." 의 경우 우선 Amend
받는 것이 안전하고 부득이한 경우 22일 이내에는 선적을 완료하여야 한다
, 20일 이후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바이어에게 확인 후 작업을 진행시켜야 안전하다.

45A* descr goods and / or services
수출상품의 내역 기재란.
수량, 상품명, 원산지, 단가, 가격조건이 기재.

46A* documents required
Nego 서류 셋팅 시 요구사항.

B/L 요구사항 문구 해설
보통 "FULL SET OF CLEAN ON BOARD MARINE BILL OF LANDING MADE
OUT TO OUR ORDER SHOWING FREIGHT PREPAID NOTIFY APPLICANT"
로 기재함.
- FULL SET란 발행된 B/L의 전통을 말함, 보통 3통 원본을 말함.
- NON-NEGOTATIABLE 3를 요구 할 경우나 3/3의 표시가 있을 경우
원본 3통 사본 3통을 준비하여야 함.


- 항공운송서류(AWB)는 보통 3통의 원본이 발행.
한 통은 발행하는 운송인(FOR ISSUING CARRIER)이 보관 ,
한 통은 수화인용(FOR CONSIGNEE),
한 통은 선적인/송화인용(FOR SIPPER/CONSIGNOR)으로
AWB NEGO시 원본은 1통이 됨.

- 주의, 은행 NEGO B/L "No, ORIGINAL"문구를 꼭 확인할것.
- CLEAN이란 무사고 B/L을 지칭함.
- ON BOARD는 본선적재의 표시가 있는 B/L을 말함
- MADE OUT TO OUR ORDER에서 OUR는 개설은행을 지칭하므로 B/L상의
CONSIGNEE란에는 TO ORDER OF 000 BANK(ISSUING BANK)로 표시했는지
확인하여야 함.

1) 지시인식 선하증권 (Order B/L)
* TO ORDER = TO ORDER OF XXX(COLLECTIONG) BANK =
TO ORDER OF SHIPPER로 될 경우 지시식 선하증권

2) 기명식 선하증권 (Stright B/L)
CONSIGNEE XXX . 라고 수업업자 상호 명을 기재한 경우 기명식 선하증권 임.
주의 : 지시식 선하증권은 배서양도가 가능하지만 기명식 전하증권은 양도가
불가능.
다만,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B/L상에 배서양도 금지문구가 없으면 기명식도
배서 양도할 수 있다(상법 130)

잠깐! 지시식B/L과 기명식B/L의 차이점은? 아시나요?
- 지시식의 경우 송하인으로부터 적법한 배서를 받은 사람도 권리자가
되는데 비하여 기명식의 경우 기명된 수하인 에게 이르기까지 중간에
선하증권을 취득한 사람은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TO ORDER ENDORSE~식으로 표현된 L/C B/L뒤에 수출업체 배서를
해야 됨. (, 은행에 따라 다름) - CHINA BANK가 주로 요구함.

* 배서의 문제
B/L이면에 단지 수하인(통상 신용장개설은행)이 명판을 찍고 그대로 수입자
(실수요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적법한 배서인가? 권리양도의 취지가 없이 단지
명판을 찍고 B/L을 교부하였더라도 이를 약식배서라고 하여 그 유효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요.
- B/L의 선적일자가 발행일자보다 늦을 경우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하기도 함.
- 운임지급방법 : "freight collect" - 운임후지급 / "freight prepaid" - 운임지급필
만약, B/L "freight collect" 조건인데, 문구되에 "DDC&BAF COLLECT"등의
문구가 붙어 있으면 은행에서 인수 거부 하기도 합니다. 조심하세요.

* DDC&BAF란 도착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와 기름값 추가 등 비용을 말합니다.
- "....marked "freight collect" and "notify accountee". 이는 통지처(notify party)
accountee (개설의뢰인)로 하도록 요구한 경우임

              3) HOUSE B/L(FORWARDER'S B/L) : 운송중개인 선하증권
                  FREIGHT회사가 발행한 B/L으로 대부분 이런 종류의 B/L은 바이어가 접수를

                  꺼려합니다.


             4) SHORT FORM B/L : 약식선하증권
선하증권 뒷면에는 보통 선하증권의 약관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약관이
없는 선하증권을 말함.

* SURRENDER B/L 이란?
B/L "SURRENDER" 라고 표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원본의 교부없이 "SURRENDER" 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본으로 통관절차를
진행 함.
이 방식은 수출자가 선적서류 원본을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수입지역에
선사 대리점이 수입자를 익히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 되지요.
통상 수출자로부터 FAX B/L 을 받아서 통관처리를 하고 물품을 인수하게
됩니다.

* 만약, B/L상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 국내법 : 상법 제129, 131, 133, 813, 814조의 2, 820.
민법 제508, 522
어음법. 수표법 등이 준용 됩니다.
- 관련판결사례 : 서울고등법원 1995.12.12. 선고 959473 판결을 참조.

- COMMERCIAL INVOICE 요구 문구


* C/I의 서명은 요구하지 않으면 없어도 됨.
* L/C상에 " Commercial invoice must be visaed by Mr.H.B.Kim"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C/O상에 "Mr. H.B.Kim"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MANUALLY SIGNED"라는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자필사인을 해야함.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S
(ALL RISKS), WAR CLAUSES, SRCC."

- INSURANCE POLICY는 보험증권, INSURANCE CERTIFICATE는 보험증명서
인데 그 둘은 효력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다.

- ENDORSED IN BLANK은 뒷면에 백지배서를 하도록 한 것을 표시
이때 수출업자는 영문 싸인방을 B/L 원본 뒤에 찍어서 보내야 함.

-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 부보 을 금액 기재했는지 확인.
* "duplicate" / "two-fold" / "two copies" 의 표시가 있는경우
원본 1통과 사본 1통 작성(20C ii)

- Declaration
보통 선사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로 B/L 발행시 같이 요구하여 준비.
- RELEASE NOTE
Inspection certiy와 같은 인증서로 보통 바이어가 인증기관을 지시하여
그 기관의 인증을 요구하면 됨.

47A* additional conditions
부가요구사항 (제일 중요)

- 잘 점검 해야함.
- short form of bill of landing not acceptable.
이는 ORIGINAL B/L이 보통은 서 류 뒷면에 빽빽하게 B/L 약관이 적혀있는데 반하여
short form of bill of landing ORIGINAL B/L은 맞는데 서류 뒷면에 B/L 약관이
없는 서류를 말한다.

- NEGOTIATION OF DOCUMENTS RESTRICTED TO YR BANK RESTRICTED 매입제한이
되어있다는 표시.
은행이나 국가 등이 매입제한으로 표시되어 오기도 함.

- TO BE NOMINATED LATER VIDE AN AMENDMENT.
이 경우, 반드시 NEGO 전에 BUYER로부터 AMEND서류를 확보한 후
NEGO를 해야 합니다. (미비시, 하자발생있슴).

48 * period for presentation
일반적으로 서류 제시기간이 없을 경우 선적후 21일 이내에
제시해야 하는것으로 해석한다.(43A)
- after가 기재된 경우 선적일 다음일자가 기산일이 되고,
- from이 기재된 경우 선적일 일자가 기산일이 된다.(47A)
) "Documents must be presented within 10 days after(from) the date of shipment o
f transport document(s)."
- 만약 선적일이 12일이라면
after의 경우 1 3일이 기산일이 되고 112일 까지 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
from의 경우 1 2일이 기산일이 되고 111일 까지 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

49 * confirmation instructions
Nego 발송 및 접수의 보고 관련.
보통 "WITHOUT" 로 표시. "CONFIRM" 으로 표시된 경우 보다 확실하게
NEGO대금 입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50 * applicant
L/C 개설 의뢰인

51D* applicant bank name/address
개설은행(신용장을 개설하는 수입지의 은행)

53A* reimbursing bank
상환은행을 표시함

59 * beneficiary
수출업자, L/C 수익자
71B* charges
말 그대로 서류관련 수수료를 부담하는 쪽 기재. 보통 수출자에게 귀속됨.

72 * 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통지은행에 대한 지시. 은행간 서류 처리조건 기재.

78 * instructions to pay/acc/neg bk
매입은행이 매입한 어음의 금액을 신용장배면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신용장이
이중으로 NEGO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79 * narrative
중요한 변동사항을 쓰는 경우이니 잘 체크 해야함.
EM end of message trailer ---Message Tailer---------------------
만일 AMEND L/C가 오면 최초의 L/C AMEND L/C를 함께 보면서 NEGO서류를 체크
해야 함.
L/C상 요구한대로 서류를 셋팅(은행용 SET, 발송용 SET / RE-NEGO
RE-NEGO 은행용 SET 추가 )하고 추심/추심전 매입을 결정하고 은행에 서류 접수.
만약, 하자통보가 들어오면 → 즉각 결제올리고 → 영업팀에도 보고하고 → 반박 또는
수정서류를 보낸다. 최소 5(7) 이내까지 처리 할것.
D/A, D/P의 경우 L/C 대신 D/A,D/P계약서로 이를 갈음한다.

* 네고 자금 결제 방식
      1. 추심 (collection)
2. 레미턴스
리네고 은행에서 네고서류를 검토한 후 OPENING BANK 에 보낸 후
네고자금 결 제
3. 리임버스
리네고은행에서 네고서류를 접수한후 OPENING BANK 에 보낸 후 OPENING
BANK로 부터 ACCEPTANCE를 받고나서 네고자금이 입금됨 (T/T 리임버스)
4. CLEAN NEGO의 경우
우선 RENEGO BANK에서 서류 검토후 클레임방을 찍어 상환은행에 서류를
발송처리하고 NEGO 금액은 먼저 결제해 줌.
이후 상환은행이 7영업일까지 클레임방 찍은 네고 서류에 이의가 없이
진행될 경우 정상적으로 자금 결제처리됨. 만약 상환은행이 하자를 잡고 나오면
RENEGO BANK는 우리에게 NEGO자금 상환을 요청하게 됨.
보통 네고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내에 결제 됨
5. AUTHORITY CLAIM
리네고은행에서 개설은행으로 AUTHORITY CLAUM 도장을 네고서류에 찍어 보내면 개설은행은 서류 접수 및 검토후 7일 이내에 하자 없을 시 대금을 네고은행에
이체, 리네고은행은 바로 매입은행으로 송금 하는 방식.
(레미턴스나 리임버스방식보다 빨리 입금되는 경우도 있슴.).


NEGO?
선적서류의 은행매입을 보통 Nego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선적서류매입[Negotiation of shipping documents]이라고 하고 보통 줄여서 Nego라고 통칭된다.


Nego 서류 Check

■ 수출입 의뢰서 ( 회사마다 양식이 다름 )
■ 수출신고 필증 (수출면장)
B/E(Bills of Exchange)
C/I ( COMMERCIAL INVOICE)
P/L ( PACKING LIST )
W/L (WEIGHT LIST)
C/O ( CERTIFICATE OF ORIGIN )
CERTIFICATE : L/C상 요구하는 CERTIFICATE 첨부
) MILL TEST CERTIFICATE
INSPECTION
I/C ( INSPECTION CERTIFICATE )
RELEASE NOTE 라고도 함.
B/L ( BILL OF LANDING )
F/I ( FREIGHT INVOICE )
CERTIFICATE ( FREIGHT )
DECLARATION ( FREIGHT )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CIF 조건일 경우)
L/C (ORIGINAL LETTER OF CREDIT )

보통 이런 순서로 취합하고 은행에 NEGO하려 갈때 추가로 은행양식의 "NEGO의뢰서"만 첨부하여 접수 시킴.

기업보험전문가그룹 인슈캄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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