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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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전문직업 활동 및 의무이행에 있어서 피보험자측 과
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보험기간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회가 점차 고도화 됨에 따라,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문직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띄는 다양한 업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인의 법률상 배상책임은
전문직업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민법750조)와 채무불이행
(민법390조)으로 이루어집니다.
적용분야
기존에는 전통적인 전문분야로 분류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그룹이 많이 가입을 하였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분야, 건축, 설계, 감리, 관리감독, 미디어, 광고 등의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건축 및 설계 분야는 거래 상대방이 외국계 기업인 경우
높은 보상한도와 장기간의 보험기간(5~10년 정도)을 요구함으로 인하여
총 용역금액에서 높은 원가를 차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스크 점검과 동시에 원가 확인에서도
계약 체결되기 전에 사전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필요성
○ 빈번한 사고 발생
○ 손해배상 청구의 증가
○ 법원 판결의 가해자 무과실 책임주의
○ 효율적인 회사 경영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피보험자측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보험자에게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측의 과실이란 피보험자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부주의, 실수, 태만을 의미한다.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손해방지비용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대위권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비용
소송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
협력비용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비용
요약하면
전문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mdemnity Insurance)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업무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물리적 피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의 고유한 업무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개시일 이전의 원인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전문직업인의 신의 성실에 위배되거나 법령의 위반으로 피보험자에 의해
행해진 중상비방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책임
-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손해
준비서류
-가입설문서
-매출액 근거자료(전년도 손익계산서)
-과거 사고 내역
-보유 전문인력내역
-전문인 직무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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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결해 줘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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