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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건설공사보험(CAR)

건설공사보험(Construction All Risk)이란?
                                                                                                    상담 문의 02 704 6398


건설공사보험


1.상품안내
건설공사 보험이란?
건설공사보험은 건축 및 토목공사중 공사장 안에 있는 공사물건(본공사 목적물, 가설공사)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전위험담보(All Risks) 보험으로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제 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발주자의 이익상실위험, 공사용기계·장비 및 주위재산,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추가하여 부보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건설공사 보험의 특징
전위험 담보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 증대, 다양한 위험을 단일 보험증권으로 일괄계약
포괄적 담보력 제공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송보험 등에 비하여 포괄적 담보범위 반영
공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상품
공사목적물, 공사용 가설물 및 공구, 주위재산, 잔존물제거비용, 건설 및 조립용기계에 대한 담보
제3자 배상책임, 이익상실위험을 담보

책임의 시기 및 종기

보험의 시기
-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시기와 공사의 시작 또는 보험목적물이 공사 현장에 하역된 시점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
보험의 종기
-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종기와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발주자에게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2.가입안내

보험가입대상
주거용 또는 사무실용 빌딩, 각종 공공건물 등의 건축공사(신축 및 증축등), 공업단지 조성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교량, 댐, 터널
부두, 항만, 방파제, 호안축조, 준설공사 각종 토목 및 구조물 공사

보험기간
공사 착공부터 공사 목적물이 발주자로의 인도까지 전체공사기간
공사완공전 보험기간 종료가 예상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 → 보험기간 연장

보험료 납입방법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납설정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필요한 사항도급(공사)계약서
도급(공사)금액 내역서
예정공정표(Time Schedule)
전체배치도(Lay-out, 주변건물의 이격거리 포함)
주요설계도(종단면도, 횡단면도 등)
공사개요서


3.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물적손해(Material Damage)
- 물적손해(Material Damage)
- 공사수행 중 작업 잘못
- 취급 잘못 및 예측하지 못했던 제3자의 악의적인 행위
- 화재(Fire), 폭발(Explosion), 매몰(Burying), 붕괴(Collapse)
- 홍수(Flood), 태풍(Typhoon), 지진(Earthquake) 등의 자연재해
- 누전, 합선 등의 전기적 사고
- 도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고

제3자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회사는 보상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보상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지급한 모든 소송비용
- 회사에 서면으로써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반면책사항
- 물적손해(Material Damage)
- 간접손해 : 벌과금, 공사지연손해, 성능부족, 계약손실 등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으로 간접적인 손해담보 가능
- 재질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목적물에 한하여 적용
-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 공사용 기계기구 및 중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재고조사를 할 때에 발견된 손해
- 기타 : 약관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되어 있는 손해

제3자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
- 재물손해조항에 의하여 부보되었거나 부보될 수 있는 손해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장애와 재물손해
- 피보험자를 비롯한 공사와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 또는 그들의 가족에 입힌 상해나 질병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는 재산손해 ->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으로 담보 가능
- 일반도로차량, 항공기, 선박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보험
- 재물손해로 인한 사용불능 등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의 보장내용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들간에 발행하는 배상책임을 보상받고자 할 경우

-유지담보 특별약관:
유지담보기간중 피보험자인 공사도급업자가 공사계약서상의 유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
『유지담보특약』의 적용대상과 동일하나 건설공사기간중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확자유지담보기간중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담보하고자 할 경우 첨부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 :
사고시 수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급행운임(단, 항공운임 제외)을 보상받고자 할 경우

-항공운임담보 특별약관 :
수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항공운임을 보상받고자 할 경우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
설계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목적물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때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완공되어 인도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미완공된 부분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 담보 특별약관 :
건설공사에 포함된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중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
건설현장 주위에 소재하는 피보험자의 소유 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
한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약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조건(요율인하시 첨부)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
공사현장주변에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물적손실이 예상되는 제 3자 고유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첨부

-내륙운송담보 특별약관 :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또는 재산을 공사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사현장까지의 내륙운송 및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확장 담보

*업종별 기본요율 예시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 www.InsuCompany.com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적하보험,단체보험,근재보험,배상책임보험,E&O,MIP
상담 0505 300 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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